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예정) 대상 사실 등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예정) 대상 사실 등 통보 1. 국세청 법인세과-3129(2020.8.28.)호와 관련입니다. 2. 기 제출한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상 의무불이행 단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지정취소 예정임을 통보해옴에 따라, 해당 법인에서는 통지내용에 대한 기부금단체의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소명자료를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소(의견제출) 대상 법인 법인명 불이행 항목 조치사항 홈택스 기부금 공개 불성실(2018년) 의견서 제출(소명자료 첨부) 홈택스 기부금 공개 불성실(2019년) 의견서 제출(소명자료 첨부) 홈택스 기부금 공개 불성실(2018년) 의견서 제출(소명자료 첨부) 홈택스 기부금 공개 불성실(2018년) 의견서 제출(소명자료 첨부) 나. 제출기한 : 2020.10.27.(화) ※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의견서 스캔본을 “관할세무서” 및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공문제출하되 의무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반드시 첨부 ※ 지정취소 사유 및 관할 세무서는 붙임 엑셀파일 참조(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 라. 기타사항 : 상기 대상기관은 필히 의견서 제출.(지정취소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서에 이의 없음 등 의견 제출)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지정취소 사전 통보대상 1부. 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주무관청 확인사항 1부. 4. 의견서(제출양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굿하트 대표이사,(사)소명나눔 대표이사,(사)대한장례인협회 대표이사,(사)늘푸른한가족복지회 대표이사 주무관 조원상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10/0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09 /전송 02-768-8865 / wonsang@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0년 지정취소 요청 전 주무관청 사전통보 명단.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관한 주무관청 확인사항.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예정) 대상 사실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215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원상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095209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