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 제출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2020.01.0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함에 따라 이에 연동하여 우리시의「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사업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정부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붙임)를 제출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존 변경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부안 적용 (추가) 만75세이상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부안 적용* *정부안 : 2021년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붙임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0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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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요청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023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0950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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