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경유) 제목 공사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 알림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 시행한 대하여 부실벌점 부과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라. 처분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의2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7조의4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호(2018.11.5.)「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제3조(세부평가기준) 제2호, 제4호 별표 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부표4-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 벌점 측정기준 연번 2.15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마. 붙임 : 부실벌점 총괄내역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10/06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53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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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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