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 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 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 1. 환경부 대기관리과-4996(2020.10.05.)호와 관련입니다. 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기준과 관련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 양식에 의해 작성하시어 2020.10.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붙임 1. 환경부 관련공문 1부. 2.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 지침(안) 1부. 3. 검토의견(작성 양식) 1부. 4. 주요 개정 요약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은평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 주무관 강민우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10/0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7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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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설치 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732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우 관리번호 D000004095092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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