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의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 서울관악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사건접수번호 2020-18287)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협조를 해주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악경찰서 형사과-12306(2020.9.29.)호「수사협조의뢰(화재현장조사서)」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화재현장조사서」를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일시 : 나. 화재장소 : 다. 담 당 자 : 지휘1팀 소방위 김능수 라. 회신사항 : 화재현장조사서(붙임참고) 붙임 화재현장조사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김능수 지휘1팀장 장세경 현장대응단장 전결 10/06 정진기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467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fire.seoul.go.kr/gwan-ak 전화 874-7118 /전송 02-877-4119 / / 부분공개(6)
21324664
20210928135104
본청
현장대응단-6467
D00000409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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