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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자치구 배분량 추가 배분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842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원숙 허생범 10/06 하재호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자치구 배분량 추가 배분 검토 보고 2020.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자치구 배분량 추가 배분 검토 보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민간에서도 가능토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자치구별 설치가능 수량을 배분하여 운영 중인 사항과 관련, 자치구 추가 배분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GB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자치구 배분계획(市공원녹지정책과-3973호,`15.3.12.) ? GB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자치구 추가 배분계획(市공원녹지정책과-15160호,`16.9.30.) ? 서울시 실외체육시설 추가배정 가능여부 조회(송파구 공원녹지과-16901호,`20.9.4.) ? 개발제한구역 질의 대한 회신(실외체육시설 설치기준 관련)(國녹색도시과-5953호,`20.9.23.) Ⅱ 배분현황 ? 시설유형 - 야영장 (※ 임야 내 옹벽·석축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와 비오톱1등급 권역 제외) - 실외체육시설 : 배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및 부대시설(※ 임야 제외) ? 설치주체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개인), 10년이상 거주자, 마을공동(단체) ? 설치횟수 : 설치 주체별로 각 시설에 대하여 각 1회로 한정 ? 시설수량 : 설치 유형별 자치구 수당 3배 이내(19개구×3=57개) ? 배분기준 : 자치구당 각 설치 유형별 3개소 이내 - 자치구별 1개소씩 균일 배분 - GB 평균면적(야영장 7.9㎢, 실외체육시설 2.5㎢)이상 구에 1개소 추가 배분 - GB 내 평균인구(785인) 이상 구에 1개소 추가 배분 ? 추진절차 사전협의 (사업시행자→구) ? 사전타당성검토 (구) ? 행위허가 (구→사업시행자) ? 사업계획 제출 (구→시) ? 자치구별 시설 배분량 - 야 영 장(57개) : 시 보유량 23개, 자치구 배분량(할당량) 34개 ? 허가현황 : 자치구 3개소(도봉, 은평, 서초) - 실외체육시설(57개) : 시 보유량 26개, 자치구 배분량(할당량) 31개 ? 허가현황 : 자치구 6개소(도봉 2개소, 송파 3개소, 강동 1개소) ※ 송파구 : 2016년 배분량(2개소) 소진되어 시 보유량 중 1개소 추가 배분 조치 (2020.9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연번 구 분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비 고 할당량 기배분 잔여량 할당량 기배분 잔여량 계 합 계 57 3 54 57 6 51 시 보유량 23 · 23 26 1 25 `16. 송파 1개소 추가 배분 구 배분량 34 3 31 31 5 26 1 종로구 3 · 3 2 · 2 2 광진구 1 · 1 1 · 1 3 중랑구 1 · 1 1 · 1 4 성북구 1 · 1 1 · 1 5 강북구 2 · 2 1 · 1 6 도봉구 3 1 2 2 2 0 `16. 1개소, `18. 1개소, `19. 1개소 7 노원구 3 · 3 3 · 3 8 은평구 3 1 2 3 · 3 `16. 1개소 9 서대문구 1 · 1 1 · 1 10 마포구 1 · 1 1 · 1 11 양천구 1 · 1 1 · 1 12 강서구 2 · 2 2 · 2 13 구로구 1 · 1 1 · 1 14 금천구 1 · 1 1 · 1 15 관악구 2 · 2 1 · 1 16 서초구 3 1 2 3 · 3 `19. 1개소 17 강남구 1 · 1 1 · 1 18 송파구 1 · 1 2 3 0 `15. 1개소, `16. 2개소 19 강동구 3 · 3 3 1 2 `15. 1개소 ※ 시 보유량은 배정수량을 소진한 자치구에서 추가 요청 시 검토 후 배분 Ⅲ 금회 추가 배분계획 ?? 자치구 요청사항 ? 요 청 량 : 송파구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 추가 1개소 ? 위 치 : ? 면 적 : ? 소 유 주 : ?? 검토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아목(실외체육시설)에 따라 임야가 아닌 토지에 마을공동, 10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이 설치할 수 있으며, 시별로 각 시설에 대해 1회로 한정하고 있음. ? . ? 도시민의 여가수요 부응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배분량을 소진한 송파구에 추가로 배분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통보하고자 함 Ⅳ 향후계획 ? 2020. 10월 : 실외체육시설 배분량 추가 통보(시→송파구) 붙임 1. 자치구별 승인 내역 1부. 2. 자치구(송파구) 요청 공문 각 1부. 3.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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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치구별 승인 내역(2020.9.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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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송파구 추가 배분 요청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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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송파구 질의회신 요청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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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 송파구 질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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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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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자치구 배분량 추가 배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842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숙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095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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