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77번, 박수영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166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방송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 재 이소정 오은경 유재명 10/06 박진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77번, 박수영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수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577번】 1. 자료요구의 건(정관변경)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 서울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배경 - 관련 조례가 교통정책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변경된 사유 - 조례변경과 관련된 절차 - 조례변경관련 회의가 있었을 시 회의록 사본, 없을 경우 없음이라 명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준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19.7.18.)되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 관련 조례가 교통정책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변경된 사유는,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은 서울시 사업소 개국(’90.6.11.)이후 교통국(현 도시교통실)에서 관리 감독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출범(’20.2.17.) 준비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심의 등 제반 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협력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변경됨.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19.7.25.) 교통방송 독립법인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도ㆍ감독부서 변경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조례 변경(제정)은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진함.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1부시장 방침 제171호)(’19.1.31.) - 조례제정(안) 입법예고(’19.2.14.~3.6.) - 법제심사 완료(’19.3.18.)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19.3.22.) - 제287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가결(’19.6.19.) -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가결(’19.6.28.)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19.7.11.) - 조례 공포(’19.7.18.)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오 은 경 ☎2133-6442 담당자 이 소 정 작 성 일 :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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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77번, 박수영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6652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정 (02-2133-6431) 관리번호 D0000040953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