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09번, 홍성룡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09번, 홍성룡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509 나. 요구내용 1. 서울시 유수지 내 운동시설 설치 현황과 시설설치 예정현황 ○ 서울시 유수지는 총 52개소가 있으며 13개소가 체육시설로 4개소가 문화체육복합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또한 10개소에서 문화체육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추진중으로 자치구와 관계부처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붙임1) 유수지 이용 및 사업현황 2. 서울시 유수지 내 체육시설 등을 하천주변 공원조성시 사용하는 데크 상단에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2-1. 유수지 내에 데크설치를 할 수 있는지? 못한다면 관련 규정은? ○ 유수시설의 구조·설치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2호의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데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붙임2 참조) 2-2. 데크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소요 예산 산출 예(평당) ○ 유수지 상부에 인공데크를 설치할 경우 소요예산 산출은 해당 유수지 방재성능 및 설치구조물의 현황을 검토하고 실시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설치예산이 산출되는 사항입니다. ○ 송파구청에서 중앙투자심사 사업비산정을 위해 적용한 인공데크 공사비 산출현황을 (붙임3)과 같이 제출합니다. 2-3. 유수지 내 데크 설치 후 상단에 체육시설 등을 할 수 있으려면 선결 되어야 하는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사항 ○ 유수시설의 구조·설치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 제2호의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4. 유수지에 데크 설치하여 상단에 운동시설을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 ○ 집중호우시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빗물이 유입되는 시설로 악취, 안전사고, 침수 및 퇴적물에 의한 오염 등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3.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국비 30%, 나머지 70%는 자치구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근거) ○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19. 11.1시행) : 행정안전부 ○ 국비 30%, 나머지 70%는 자치구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근거 - 송파구에 문의한 바 재원조달 사항은 국토부 및 문체부와 협의시 체육시설에 국비지원은 30%가 최대로 자치구에 예산확보를 독려한 사항으로 문서상 협의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며 , - 송파구에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시 재원조달 비율은 국비(55%), 시비(10%), 구비(35%)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송파 탄천 체육·문화 복합시설(480억) 관련 문체부 국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 예산서사본 제출 ○ 해당사항에 대해 사업추진부서인 송파구 문의한 바, 문체부 국비 12억원의 예산은 사전협의에 의해 문체부에서 책정하였으며, ○ 자치구(송파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미발주로 계약서가 없습니다. 7. 2020. 7.31 자로 접수한 탄천유수지 관련 중앙투자심의 신청 서류 사본 ○ 관련자료는 (붙임4)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유수지 이용 및 사업현황 1부.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 발췌분) 1부. 3) 인공데크 공사비 산출현황(송파구천 치수과) 1부. 4)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10/06 최진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4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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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hwpx

    비공개 문서

  • 3 인공데크 공사비 현황(송파구청 치수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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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최종) 202008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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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수지 이용 및 사업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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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09번, 홍성룡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061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병훈 (02-2133-3873) 관리번호 D000004095140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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