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회신 1. 광진구 건축과-21824호(2020.09.0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건축법」제1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부과 기준 관련으로 ○ 최초 과태료 부과 처분 후에 민원 또는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조사 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지속된 상태를 확인한 경우,「건축법 시행령」제121조 관련 [별표16]“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보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지 문의. 나. 회신내용 ○ 우리시 의견 : 갑설 ○「건축법 시행령」제121조 관련 [별표1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가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제121조 관련 [별표16]“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발된 경우, 위 기준에서 정한“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보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인 귀 구에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0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858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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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582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9490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