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약금 부과 사전통지(자전거 공방)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아웃피터스(대표 최준영) (경유) 제목 위약금 부과 사전통지(자전거 공방)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부과 대상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계약 내용 계 약 명 한강 자전거공방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계약기간 2018.1.29.~2021.1.28. 계약금액 59,895,160원 위약금 부과 내용 부과원인 허가조건에 따른 자전거공방 안전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위반 -’20.8.2.~8.3. 수해 안전대피 중 자전거공방 컨테이너 6개동 침수(1개동 파손) 부과근거 한강 자전거공방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제11조(시설물 유지·관리) 제1항 및 제14조(위약금 부과) 부과금액 금300,000원 청문 실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부서명 시민활동지원과 담당자 정은경 주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전화번호 3780-0772 일시 2020년 10월 19일 (10:00~11:00) 장소 1층 민원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시민활동지원과 성명 정희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0. 10. .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은경 시민활동지원과장 송경수 총무부장 10/06 기봉호 협조자 주무관 정희주 시행 시민활동지원과-3019 ( ) 접수 ( ) 우 04770 서울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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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과 사전통지(자전거 공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3019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0949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대여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