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르신돌봄 요양서비스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142 결재일자 2020.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진원 노향원 김연주 정진우 10/06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어르신돌봄 요양서비스 유공자 표창계획 2020. 9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 요양서비스 유공자 표창계획 우리시 어르신 돌봄 정책 및 돌봄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 표창을 수여하여 요양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가 진작되도록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르신 요양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격려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 요양서비스 관련 기관·협회·단체와 업무협력 제고 및 요양서비스에대한 사회적 관심 증폭 ○ 좋은돌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르신돌봄노동자 노고 위로 및 자존감 향상 Ⅱ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자치구 및 관련단체 추천 돌봄노동자 □ 공적분야 : 어르신돌봄 요양서비스 시책추진 유공 Ⅲ 추진 계획 □ ○ 기관별 추천인원 현황 추천 기관명 추천인원(명) 관할 자치구 계 71 □ 추천절차 ○ ○ □ 추천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 어르신돌봄 및 요양서비스 관련 정책 발전 또는 시책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소속 직원 또는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종사자 (자치구 공무원 제외) ○ 선정 제외 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공직선거법 검토 ○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 가능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부상 수여 없음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사후관리 ○ 표창 수여 후 7일 이내 표창대상자 시 홈페이지 등록 □ 추진일정 ○ ○ ○ ○ ○ 붙 임 : 1. 표창장 메뉴얼 1부. 2. 표창서식(공적조서 등) 1부. 3. 표창서식(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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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표창장 메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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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표창서식(공적조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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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표창서식(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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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르신돌봄 요양서비스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142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원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40951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