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387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문병기 10/05 장영민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 2020. 9. 노동정책담당관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노원·강서·구로·성북·은평 5개 자치구의 승인요청 건에 대해 검토하고,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787, ’20. 2. 12)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2 자치구별 검토 ? 노원구 (단위 : 천원) ○ 변경사유 ① 감액사업 : 6개 세부사업 - 비대면 간담회 개최에 따라 노동복지정책연구 및 생산관련 간담회 사업비를 감액하고 계획대비 과소 집행이 예상되는 노동조합설립 법률지원 사업비 감액 -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하여 일부사업이 취소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취업지원사업 사업비,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교육사업비를 감액하고 문화지원사업, 심리치유, 산업재해예방강좌, 노동자쉼터 운영 사업비 감액 ② 증액사업 : 6개 세부사업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을 상담지원에 따른 공인노무사 추가 근무 및 하반기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통합콜 사업으로 상담 사업 증가가 예상되어 노동상담 사업비 증액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로 인한 업종별노동실태조사사업 , 근로조건개선사업,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동인권 협력사업 사업비 증액 - 코로나 19로 인한 노동자 대상 홍보사업과 홈페이지 센터 사업 신청기능 추가 등에 따라 홍보사업비를 증액하고 대면 교육 진행 등을 위한 직원교육 필요에 따라 직무교육사업비 증액 ③ 운영비 - 공공요금의 당초 계획대배 과소집행 예상으로 감액, 노동자 고용관련 모니터링, 일부 프로그램의 실시장소가 외부로 변경됨에 따라 출장여비 증액 ○ 검토결과 : 통한 노동자 복지증진 기대 ? 구로구(3차) (단위 : 천원) ○ 변경사유 ① 감액사업 : 2개 세부사업 - 배달노동자 및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공동사업단 협업을 통해 진행하게 되어 사업비가 경감됨에 따라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사업비 감액 - 대면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동자건강지킴이사업비 감액 ② 증액사업 : 2개 세부사업 - 시 노동권익센터 협업사업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사업 실시를 위해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증액 - 홍보수단 다각화를 통한 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사업 사업비 증액 ○ 검토결과 : 기대 ? 성북구(2차) (단위 : 천원) ○ 변경사유 - 코로나 19로 인하여 실태조사 사업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실태조사사업 사업비를 감액하고 ,임금 체불 및 해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법률지원 증가에 따라 권리구제 지원사업 사업비 증액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동사업으로 진행중인 아파트‘경비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동사업 사업비 증액 ○ 검토결과 : ? 강서구 (단위 : 천원) ○ 변경사유 ① 감액사업 : 13개 세부사업 -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조직화지원 교육 및 간담회 사업, 마곡산업단지조사 , 정부노동정책변화에 따른 긴급현안조사 사업 사업비 감액 - 강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시민노동법률학교, 성평등교육, 노동인권활동가양성, 취업지원교육 사업비 감액 - 대면프로그램 취소로 인해 인문학 강좌, 문화강좌, 문화DAY, 노동자건강지킴이 사업비 감액 - 야외활동 축소로 인한 행사보험료 감액, 네트워크사업 폐지 ② 증액사업 : 5개 세부사업 - 취약계층 노동자 홍보물 배포를 위한 노동환경개선 정책홍보 사업비 증액 - 축소된 노동교육사업을 등굣길 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캠페인 사업비 증액 - 비대면 사업대비 및 권익센터와의 협업을 위한 사업비 증액 - 노동상담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사업비 증액 ○ 검토결과 : ? 은평구 (단위 : 천원) ○ 변경사유 -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산업안전보건교육, 노동인권활동가양성교육, 취업지원프로그램 사업비 전액감액 - 아파트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 증대로 인한 실태조사 사업비 증액 ○ 검토결과 : 붙 임 : 자치구별 사업계획 승인요청 공문(자치구 검토결과 포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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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13387
D00000409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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