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1. 국세청 법인세과-3129(2020.8.28), 서울협치담당관-11466(2020.9.23)호 관련입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 등’을 귀 법인에 통보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소명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 후 10.20(화)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 관련 공문, 의견서, 소명자료 스캔 후 이메일(lhy82@seoul.go.kr) 제출] □ 지정취소 대상 법인 연번 법인명 지정일 지정취소 사유 비고 1 2 ※ 지정취소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붙임 :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민생경제지원단,(사)난곡사랑의집 주무관 이훈영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지역공동체담당관 10/05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9604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6337 /전송 02-2133-0827 / lhy8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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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604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훈영 (2133-6337) 관리번호 D0000040930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