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1. 국세청 법인세과-3129(2020.8.28), 서울협치담당관-11466(2020.9.23)호 관련입니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 등’을 귀 법인에 통보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소명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 후 10.20(화)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 관련 공문, 의견서, 소명자료 스캔 후 이메일(lhy82@seoul.go.kr) 제출] □ 지정취소 대상 법인 연번 법인명 지정일 지정취소 사유 비고 1 2 ※ 지정취소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붙임 :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민생경제지원단,(사)난곡사랑의집 주무관 이훈영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지역공동체담당관 10/05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9604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6337 /전송 02-2133-0827 / lhy8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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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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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9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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