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장. 최태영) 1. 관련 근거 ? 소방행정과-2507(2020.2.17.)호 『2020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 소방행정과-5823(2020.5.15.)호 『가족돌봄을 위한 공가 사용기준 변경 알림』 2.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유지에 따라 어린이집 등원중인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특별)휴가를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필요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가. 기 간 : 2020. 10. 12. ~ 10. 14.(3일간) 나. 휴 가 자 : 다. 대상 자녀(2명) 대상 자녀 나 이 해당 기관 소 재 지 비 고 라. 발 생 사 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배우자(공동육아자)의 제주집합교육에 따른 보육필요 마. 증 빙 자 료 : 아래 붙임파일 참고 붙임 : 1. 재학증명파일 2부 2. 휴원안내문 1부. 3. 배우자 교육 증빙자료 5부. 끝. ★담당자 최태영 3팀장 이상완 119안전센터장 10/05 김재호 협조자 담당자 신민식 시행 우이119안전센터-4502 ( ) 접수 ( ) 우 0103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11 강북소방서 우이119안전센터(수유동) / 전화 /전송 02-998-9116 / / 부분공개(6,7)
21317688
20210928125213
본청
우이119안전센터-4502
D000004094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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