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풍수해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재배정 알림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623(2020.9.2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8~9월 집중호우 및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상가에 대해「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 및 「2020년 서울시 재해구호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긴급복구비를 재배정하오니 신속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기준 : 피해상가 당 차등없이 200만원 나. 지원재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다. 지원대상 : 총 5개소(노원구 등 4개 자치구) 라. 지원금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단위:천원) 자치구 소상공인 상가 지원 금 액 지원항목 산출근거 계 - 5동×2,000천원 100,000 노원구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1동×2,000천원 2,000 마포구 2동×2,000천원 4,000 관악구 1동×2,000천원 2,000 금천구 1동×2,000천원 2,000 마. 예산과목 : 이재민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이재민 재해보상,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302-02) 붙임 :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계획(5차) 및 기금배정 요청 공문(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김현명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10/05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7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4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5)
21317103
20210928125213
본청
복지정책과-24781
D00000409322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