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2937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10/05 문길동 협 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10. 푸른도시국 (조경과)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 검토결과(의견사항) - 사업구역 내 소중한 수목자원이 보전될 수 있도록 기존 수목 현황조사를 통한 재활용(이식), 기증(기부) 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 적극 이행 필요(서울시 나무나눔 사업 활용) ※서울시 조경과 나무나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관련서류 제출 등 필요절차 이행 필요 - - - 「 - 놀이터 조성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지 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자연학습 도모 차원에서 소량씩 다양한 식물(교목, 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바닥 면적의 80%(권장 85%)를 옥상녹화 면적으로 검토 및 반영 필요(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과 수목지지대 설치 - 강우 시 토사 및 강우가 보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로수 및 가로변녹지 조성 및 관리」의 ‘경계처리용 재료선정 및 설치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및 설치 필요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3번 참조) - 열섬현상 완화 및 홍수피해 저감 등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수성 포장재 적용 검토 필요하며, 강우 시 보도변 우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우수처리계획(구배, 우수처리 시설물 활용 등) 수립 및 반영 필요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메타세콰, 느티나무 등)은 조경기준 제8조(식재수종) 제5항을 준용하여 외벽 및 지하시설물 주위 방근 조치 설계 및 시공 필요 -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 지상 및 옥상 식재계획 관련하여 토양의 종류(일반토양, 인공토양 등), 토심 등에 대한 상세 단면도 추가 필요 -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별 및 포장유형별 단면도를 도서에 추가 필요 -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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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2937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4093873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