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1661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이진호 김지응 代장인환 10/05 한성현 협 조 안전하고 행복한 물환경 도시 서울 『건조시설』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계획 2020. 10.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건조시설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계획 ‘21.4.3.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슬러지 건조시설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설치사유 ? 대기권역법 시행(‘20.4.3)으로 배출사업장에 해당, 대기TMS 설치의무 대상 - 보일러 규모가 20톤/hr(보유 9톤/hr) 미만으로 면제대상이었으나 (수도권대기법) - 질소산화물 연 3톤 이상(배출 5.5톤) 배출사업장에 해당되어 설치대상 (대기관리권역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 □ 처리공정 ? 처리공정도 ? 대기오염물질 관리 - 습식세정탑(방지시설)으로 보일러 연소공기 정화 처리후 대기 배출 - 대기 자가측정(먼지 외 21개항목) 월2회 시행 중 □ 설치방안(사업개요) ? 사 업 명 : 슬러지건조시설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 설치사양 : 5개항목(NOX, SO2, CO, O2, HCL, 유량) 측정 및 전송 ? 설치위치 : 최종 방지시설(습식세정탑) 후단 ? 사업기간 : ‘20.10 ~ 12월 - ‘20.10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0.10월 : 계약(재무과) - ‘20.11월 ~ 12월 : 제작 및 설치 - ‘21.1 ~ 2월 : 시운전 및 시범운영 ※ ‘21.4.3 이후 5개항목에 대한 측정 및 환경관리공단 TMS 전송 의무 ? 소요예산 : 190 백만원 - 사업비용,영업비용,처리장비,수선유지교체비,정화조분야소규모 수선 : 100백만원 - 난지물재생센터운영,정화조오니처리유지보수, 시설비 : 90백만원 ※ ‘20년 법 개정으로 인한 예산 미반영으로 소규모 수선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진 . 끝.
21315998
20210928125213
본청
운영과-1661
D00000409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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