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1. 국세청 법인세과-3129(2020.8.28.)호 및 서울협치담당관-11466(2020.9.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 제출한 「지정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보고서」의 의무불이행 단체들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예정인 것과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에 따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우리시에 통보해옴에 따라 해당 단체에 이를 전달하니, 3. 해당 단체에서는 붙임 해당 사실을 확인하시고 통지내용에 대한 기부금 단체의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2020.10.22.(목)까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단체 현황 및 지정 취소 사유 붙임 : 1. 국세청 공문 1부. 2. 지정취소 사전 통보 대상 명단 1부. 3.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주무관청 확인사항 1부. 4.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석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10/0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94 /전송 02-768-8893 / taeseok7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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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2521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238
D00000409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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