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건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건 회신 1. 성동구 주거정비과-11743(202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같은 사업자”일 경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1 비고 제4호가목에 의거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부는 “같은 사업자”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서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라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있다면 사실상의 “같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업자 및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분쟁조정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10/05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40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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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096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4094028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