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산지복구 준공 및 복구예치금 환급 예정 알림 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조성부-4522(2020.9.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조성과 관련한 산지전용지 복구공사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2015.12.2.일자 우리시 세입세출외 현금 예치한 복구비를 환급(이자 포함)하고자 하오니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우리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복구 공사지는 준공검사 만료일(2020.9.28.)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 의무가 있으므로 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10/05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80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
21312958
202109281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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