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안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3224(2020.8.27.)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00호, -1098호)에 따른 우리 시(부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0/05 안중욱 협조자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14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
21312111
202109281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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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11461
D000004093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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