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제실 운영 방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725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노경희 유정심 이병욱 09/14 정진우 협 조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코로나19 대응 관제실 운영 개선 방안 2020. 9.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코로나19 대응 관제실 운영 개선 방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생활이동지원센터 관제원의 코로나 확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 장애인복지콜 운영이 전면 중지됨에 따라 관제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관제원 근무현황 ○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 총 16명 / 24시간 업무 가동 - 직원 14명 (7인 2개조 12시간씩 격일 근무) - 보람일자리 2명 (연10개월, 1일 4시간, 주5일 근무) ○ 근무지 : 생활이동지원센터 내 별도 공간 (3층, 면적16.5㎡) ○ 관제원 업무 : 복지콜 이용자 등록, 상담 및 콜배차 ○ 시간대별 근무인원 현황표 구 분 시 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01 02 03 04 05 직 원 1 2 3 4 5 6 7 보람 일자리 8 9 시간대별 근무인원 4 3 4 5 6 6 6 6 5 5 5 5 4 5 4 3 2 2 2 2 2 2 2 2 ?? 현행 관제원 근무시스템 문제점 ○ 센터 내에서 전원 통합근무 중으로 관제원 중 1명이라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콜센터 전체를 폐쇄하여야 함 ○ 확진판정 관제원 발생시 최장 14일간 장애인복지콜 운영 전면 중지됨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에 따른 불편 초래 및 다수 민원 발생 예상 ’20. 8.26(수) 관제원 A의 가족 확진판정으로 밀접접촉자인 A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A가 확진판정일 경우, 관제원 모두가 코로나19 검사 및 2주 자가격리 대상으로 시설 폐쇄 검토 ?? 개 선 방 안 ○ 근무형태 : (현재) 전원 센터근무 → (개선) 센터근무 + 재택근무 ○ 재택근무 운영형태 현 재(전원 센터근무) ? 개 선(센터근무 + 재택근무) ?센터근무(16명) ? A조(7명) ? B조(7명) ? 보람일자리(2명) ?센터근무(4명) ? A조(1명) ? B조(1명) ? 보람일자리(2명) ?재택근무(12명) ? A조(6명) ? B조(6명) - 관제실 근무 : 관제팀장(2인), 운전원 담당(1인), 민원담당(1인)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희망자에 한하여 센터근무 체제로 전환 - 근무지 분산으로 상황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어려움 등으로 일부 센터근무로 전환 필요 ?? 시스템 설치 및 소요예산 ○ 필요장비(1식) : 서버, 전화기, PC, 모니터, 보안프로그램 등 ※ 구입 비품은 향후 센터 내구연한 도래한 비품 대체하여 사용 ○ 시스템설치 소요기간 : 2주 - 장비 구입 후 관제원 가정에 컴퓨터 및 보안프로그램 등 설치 ?? 시 행 시 기 : ’20. 9월말 ?? 행 정 사 항 ○ (서울시)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집행 및 예산 전용 승인 요청 시 승인 ○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사회 의결 등 자체 전용 보고 및 결산시 市 보고 ○ 관제원 근무체제 정비 및 복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제원 보안서약서 작성 및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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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제실 운영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725 생산일자 2020-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4080129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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