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동킥보드 한강내 진입 관련 검토결과보고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02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김연남 문영일 06/08 기봉호 협 조 시설관리과장 한흥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시민활동지원과장 송경수 전동킥보드 한강내 진입 관련 검토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한강사업본부 총 무 부 전동킥보드 한강내 진입 관련 검토결과보고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연내 허용 예정임에 따라 본부내 부서별 추진업무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함 □ 전동킥보드 관련 법개정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안제2조 제8호 및 제9호, 제19의 2) ※ 5.21 국회의결, 12월 시행(예정) -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30㎏미만, 최고속도 25㎞/h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신규 분류 ○ 전동킥보드(30㎏미만, 25㎞/h이하)를 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안제2조 제21의2) - 13세미만 어린이 및 음주운전금지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 통행방법 및 의무 적용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일정구간을 개인형 이동장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안제7조의 2조) □ 전동킥보드 관련 부서 업무 부서명 주요내용 비고 운영총괄과 ? 공원내 금지행위 단속 및 계도 ? 기초질서 지도단속 포함 시설관리과 ? 자전거도로,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시민활동지원과 ? 자전거 대여시스템, 보관대 유지관리?운영 ? 자전거 안전 캠페인 등 안전 대책, 자전거공원운영 및 관리 □ 부서별 추진 업무 ○ 시민활동지원과 : 한강공원 조례상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검토 ○ 시설관리과 : 자전거도로 여건조사, 도로내 금지구역검토, 시설 개보수 ○ 운영총괄과 : 전동킥보드 단속 변경내용 검토 및 단속 대책 ※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시민활동지원과에서 조례개정 검토, 시설관리과는 자전거도로 여건조사 및 금지구역, 시설 개선 검토, 운영총괄과는 전동 킥보드 단속 대책 검토 □ 검토 결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 개정(10월 예정)과 市 도시교통실 추진 상황에 따라 한강공원 기본조례 개정 및 전동킥보드 통행제한 검토, 단속?계도 계획 검토 □ 향후 일정 ○ 한강공원 조례 개정 검토 (시민활동지원과, 기획예산과): `20. 10. ~ 12월 ○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캠페인 (시민활동지원과) : `20. 11. ~ 12월 ○ 자전거도로 여건조사 및 금지구간 검토(시설관리과) : `20. 7. ~ 8월 - 자전거도로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 전동킥보드 단속 및 계도 계획 수립(운영총괄과) : `20. 10. ~ 12월 < 부서별 세부 추진 업무 > 부서명 추진내용 비고 시민활동지원과 ?한강공원 기본조례 개정 - 전동킥보드(30㎏미만, 25㎞/h이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및 안전캠페인 - 자원봉사자 활용 등 운영총괄과 ?전동킥보드 공원내 단속, 질서 대책 수립 - 단속내용 변경사항(속도, 중량, 보호장구, 운전면허, 음주운전 등) 검토 - 단속 인력, 장비 등 단속 관련 예산 편성 시설관리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검토 - 현 자전거도로 여건 조사 - 한강자전거도로상 킥보드 금지구역 검토 - 자전거도로 시설 개보수 여부 검토 - 도로상 안전 표지판 등 시설설치 및 보강 - 자전거도로 개보수 관련 예산 편성 ※ 붙임: 개정 법률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안) 】 제2조 (정의)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 →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이하 →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 2.(신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의 2.(신설) “자전거등” 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신설)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 →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 6. 8.]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 】 제7조의2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8., 2018.5.3., 2019.5.2.> 1.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5.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7.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다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5.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한강공원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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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한강내 진입 관련 검토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02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남 (02-3780-0754) 관리번호 D0000040122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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