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천홍원 귀하(0439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91길 10 (보광동)) (경유) 제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코끼) 1. 평소 재난예방 및 소방행정 업무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접수 제2372(2020.09.29.)호“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와 관련, 귀하께서 신청하신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한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다음과 같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오니, 안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소명 : 나. 신청인 : 다. 소재지 : ○ 건축물구조 : ○ 영업장규모 : 3. 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향후에 내장재공사·업종변경 또는 구조변경시에는 반드시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후 완비증명을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산소방서 예방과 : ☎ 02-795-1190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2. 서울소방 민원처리 서비스(이의제기)개선 안내문 1부. 3.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부. 4.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안내문 1부. 5. 다중이용업소 자율점검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김두영 담당자 이윤건 검사지도팀장 정갑진 예방과장 전결 09/30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9077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21307475
20210928135927
본청
예방과-9077
D000004092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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