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가정위탁 교육 운영 지침 안내 및 교육실적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569(20.8.5)호 및 아동권리과-4459(20.9.23)호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6호,「'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에 따라 '2020년 가정위탁 교육 지침'을 붙임으로 통보하니, 각 자치구 담당 및 가정 위탁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하에 가정위탁부모 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3. 교육실시에 따른 분기별 양성·보수교육 실시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20.9.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의 별첨2를 활용한 지역 내 가정위탁 보호제도 홍보 활성화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 가정위탁 교육 운영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장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09/24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21307437
20210928135927
본청
가족담당관-20456
D00000408891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