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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지원 추가 공모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696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진기준 박희원 09/22 박주선 협 조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지원」추가 공모계획 2020. 9. 공정경제담당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지원」추가 공모계획 희망일자리사업 중 ‘민생경제보호분야 행정조사 지원’ 참여자를 공모하였으나 참여자가 미달하여 추가로 공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 통보 (행정안전부, ‘20.6.30.)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안내(일자리정책과-11868, ‘20.7.1.)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지원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19448, ‘20.9.4.) Ⅱ 공모결과 ○ 공모결과 : 1명 - 공모기간 : ’20.9.9(수)~9.18(금), 10일간 ※ 공모 참여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참여 희망사업 비고 ① 가맹사업정보공개 등록관련 실태조사 ② 장기안심상가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 ○ 추가공모 필요 - 당초 모집인원(20명)에 미달하여 「민생경제보호분야 행정조사 지원」참여자를 추가로 공모,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실태조사 및 장기안심상가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 공모자 조치사항 - 1차 공모 참여자는 추가공모 참여자 선발후 사업참여 안내 Ⅲ 추가 공모계획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자격 심사 ? 참여자 선발 ? 근로계약 체결 ? 사업 참여 및 자체 교육 9.24(목) ∼10.13(화) 10.14(수) ∼10.16(금) 10.19(월) 10.20(화) ∼10.21(수) 10.22(목)~ ?? 추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 9.24(목)~10.13(화), 10일간 ○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워크넷 등록 공고 ○ 접수기간 : ’20.10.7(수)~10.13(화), 4일간 ○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신청서류 : 희망일자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구직등록필증,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 소득, 자격정보 등 개인정보는 일모아시스템에서 자체 확인 ?? 참여자 선발 ○ 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우선선발 -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⑫ 해당자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2순위) 반복참여자 및 고소득·고액자산가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 (3순위)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 ※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소득액, 공공일자리 참여기간 및 연령 등 가점항목 고려하여 선발 ○ 참여제한 대상자 - 前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 前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제외) - 중복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선발자 발표 : ’20. 10.19(월) 예정 ※ 선발자에 대해 개별 통보(탈락자는 통보 안함)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작성 : 채용 전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 : 1일 6시간 (09:00∼16:00), 주5일 근무 ○ 최저임금 규정 준수 - ’20년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적용 - 월급 기준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1,795,310원 ○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의무 가입 조치 -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 등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가입 ?? 사업장 및 근로자 관리 ○ 사업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0.22(목). 09:00~ - 교육내용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실태조사 요령 등 교육 ?장기안심상가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요령 등 교육 ○ 사업 참여자 관리 -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 및 사업 추진실적 등 관리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사업 참여 불허 ※ 사업장 및 사업참여자 관리는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준수 Ⅳ 행정사항 ○ 희망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공모, 채용 : 공정경제정책팀 ○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 가맹정보팀, 상생협력팀 - 사업참여자 교육, 근무상황 관리 및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등 Ⅴ 추진일정 ○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 ’20.9.24.~10.13. ○ 사업 참여자 심사 및 선발 : ’20.10.19. ○ 근로계약 체결 : ’20.10.20.~10.21. ○ 사업참여 : ’20.10.22.~ 붙임 1. 추가 공고문(안) 1부. 2. 선발기준 점수표 1부. 3.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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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지원 추가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0696 생산일자 2020-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기준 (02-2133-5158) 관리번호 D00000408685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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