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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통합플랫폼」서비스 오픈에 따른 시민신고 주정차 위반차량 대사처리 주체 변경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490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해진 김필래 오종범 09/03 마채숙 협 조 주차질서개선팀장 오부태 「서울시 불법주정차통합플랫폼」서비스 오픈에 따른 시민신고「주정차 위반차량」대사처리 주체 변경 추진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서울시 불법주정차통합플랫폼」서비스 오픈에 따른 시민신고「주정차 위반차량」대사처리 주체 변경 추진계획 시민이 ‘스마트앱’을 통해 신고되는 과태료 부과요청 민원이「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현행)→신규 통합플랫폼」으로 전환 오픈에 맞춰 ‘주정차 위반차량’ 신고 대사업무를 과태료 부과주체인 자치구로 전환?변경 시행코자함 Ⅰ 대사업무 전환 추진배경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사업」관련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되는 즉시부과(과태료) 민원이 통합플랫폼 오픈으로 자치구 처리가능 - 25개 자치구에서 대사처리를 통합플랫폼에서 직접 접속(계정등록) 가능 ※ 스마트불편신고앱 즉시부과 사업은 과기부 주관「국가디지털전환사업」에 포함 서울시 사업으로 선정 ○ 그간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통해 처리하던 대사업무를 과태료 부과주체인 자치구로 전환하여 부과업무를 일원화하고 업무 중복을 개선하고자 함 ※ 근거 : 교통지도과-8952(’20.3.20.), 교통정보과-6575(’20.4.2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Ⅱ 통합플랫폼 구축경위(시민신고 대사처리) ○ 2019. 5월 : 과기부 주관「국가디지털전환사업」서울시 사업 선정 - 서울시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사업비 : 16.5억원, 전액 국비) ○ 2019. 7~12월 : 서울시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2020. 1~ 2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전환을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 관계부서 업무협의 ※ 공간정보담당관(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봉사담당관(응답소 시스템), 교통지도과(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으로 시민신고앱 대사업무) → 자치구(부과) ○ 2020. 3월 : 스마트불편신고앱(시민신고) 접수되는 즉시부과 대사업무 처리방식 병식 알림(교통지도과-8952호(’20.3.30), 기 시행) ○ 2020. 4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민원) 즉시부과 연계 시범운영 - 응답소 통합플랫폼 전송 및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전송 등 모두 정상 작동 Ⅲ 시민신고 운영 현황 ○ 도입취지 : 시민신고제는 교통정체?불편 등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시민의 직접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 <시민신고제 현행개요 > ? 운영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신고대상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구 분 신 고 항 목 운영시간 비고 (9.15~) 주?정차 위 반 (7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24시간 자치구 로변경 어린이 보호구역 08:00~20:00 (기존 불법주·정차 시민신고 대상은 24시간) 전용차로 통행위반 (2개) 버스전용차로에 정지상태의 차 전용차로 운영시간 현행 유지 자전거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상태의 차 07:00~21:00 (경찰청 및 자치구 별도기준 우선적용) ? 신고매체 :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홈페이지(CARTAX), 우편 및 방문 ? 신고시기 :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 ? 처리방법 : 과태료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처리 {신고요건 : 위반내용(위반지역·차량번호) 식별 가능} (사진 2매,1분 간격) ○ 시민신고 처리현황 (‘20.7월말 기준, 단위 : 건) 구 분 총건수 신고별 과태료 부과 내역 서 손 (미부과) 비 고 (부과율) 소계 보도 횡단 보도 교차로 전용 차로 소방 장애 소화전 버스 정류소 ’20.7.31 71,768 57,844 34,142 12,833 3,130 1,909 291 2,370 3,169 13,924 80.6% 100% 59.0% 22.2% 5.4% 3.3% 0.5% 4.1% 5.5% 19.4% 2019년 107,427 83,675 49,259 20,347 5,069 152 460 2,724 5,664 23,752 77.9% 2018년 59,341 48,346 29,598 16,046 2,398 103 18 68 115 10,995 81.5% ※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 과태료 부과(8.3시행)으로 ‘20. 8월이후 자료 포함 예정 Ⅳ 대사주체 변경 추진계획 ○ 변경 시행일 : 2020. 9. 14(월) 00:00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즉시부과 자치구 오픈(교통정보과 협의 필요) ○ 변경사유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서비스 오픈에 따라 주정차 위반차량 시민 신고(스마트 앱) 민원 대사처리가 통합플랫폼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직접 접속 하여 대사처리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이에 과태료 부과주체인 자치구에서 대사 및 과태료 부과 일원화로 부과징수 제고 ○ 변경내용 - 대사주체 : (현행) 시 교통지도과 → (변경) 자치구 과태료 부과부서, 시 교통지도과 - 시 스 템 : (현행)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 (개선)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분 운영시스템 IP 대사업무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98.33.1.27 서울시(9종) 변경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98.42.34.62 자치구(7종), 서울시(2종) ○ 대사처리 업무흐름도 변경 - (현행) 시민신고 →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시 교통지도과 대사) → 교통위반 관리시스템(자치구 과태료 부과) - (개선) 시민신고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자치구 대사 7개 항목(주정차위반)) → 교통위반 관리시스템(자치구 과태료 부과) ※전용차로 2개 : 기존 유지(시) ○ 대사주체 변경 항목(주정차 위반 7개 항목) - (개선) ①보도 ②횡단보도 ③교차로 ④버스정류소 ⑤소화전 ⑥소방활동 장애지역 ⑨어린이 보호구역 등 7개항목 대사주체(시 → 자치구) 변경 ※ 제외 : ⑦버스전용차로 통행 ⑧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등 2개 항목 (기존 시-교통지도과 대사처리) ○ 조치사항 - (시민봉사과, 공간정보담당관) 시행시기에 맞춰 문자전송 내용 변경 및 자치구 부서별 문자전송 내용 변경요청(문의처 변경) ※ 붙임1,2 참조 ※ 교통지도과-25833(20.8.28) 해당부서 문자변경 요청 공문 기 시행 - 준비사항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대사요령 Q&A 자료제공 예정 ※ ’20.9.9~10 : 25개 자치구 직원교육(시스템메뉴얼 및 대사요령 ) Ⅴ 향후 추진일정 ○ 2020.9. 3 : 통합플랫폼 대사업무 주체 전환안내 자치구 공문 시행 - 25개 자치구 시민신고 업무 담당자는 계정 등록(http://98.42.34.62:8088) - 25개 자치구 시민신고 안내대표 전화번호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emfmae@seoul.go.kr, 제출(붙임2) ○ 2020. 9 14 : 통합플랫폼 즉시부과 서비스 오픈 ○ 2020.9.9.~9.10 : 25개 자치구 직원 교육 - 교육 1회당 10명 이내(사회적 거리두기 10명 이상 집합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장시 교육자료로 갈음 교육일시 대상 자치구 교육일시 대상 자치구 비고 20.9.9(수) 11:00~12:00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20.9.9(수) 10:00~11:00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장소 : 시 교통지도과 회의실 (서소문청사1동 2층) 20.9.9(수) 14:00~15:00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20.9.9(수) 14:00~15:00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사용자 매뉴얼 및 시민신고 민원대사 요령(Q&A) 제공 ○ 2020.9.14. 00:00시~ : 통합플랫폼 오픈 대사업무 주체 변경 - 2020.9.13. 신고 분까지 : 시 교통지도과에서 대사 - 2020.9.14. 신고 분부터 : 자치구 교통지도과에서 대사 붙임 1.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운영에 따른 문자전송 변경내용 1부 2. 시?25개 자치구 대사업무 부서 연락처 정보(시민신고 대사주체 변경관련) 1부. 3.「시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추진 현황 1부. 4. 2020년「시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처리현황 1부. 5. 서울시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시민신고 사용자 매뉴얼 1부. 붙임1 통합플랫폼 운영에 따른 문자전송 변경 내용 □ 스마트불편신고앱 이벤트별 문자 전송 변경 (시민봉사담당관) 시스템명 업무 구분 처리상태 문자 전송 내용 시민 ① 응답소 ? 시민 민원 처리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전송 시 [현행]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신청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접수번호:202002270000)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신고가 우리시 교통질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7) 스마트 불편신고앱 신고 시 수신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전송 시 (변경) [통합플랫폼 운영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신청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접수번호:202002270000)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신고가 우리시 교통질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 OO구 교통지도과(02-OOOO-OOOO) ※ ⑦버스전용차로 통행 ⑧자전거 전용차로 문자내용은 시-교통지도과 현행유지 □ 스마트불편신고앱 이벤트별 앱 안내 변경 (공간정보담당관) 시스템명 업무 구분 처리상태 앱 안내 내용 시민 ① 응답소 ? 스마트 불편신고앱 ? 시민 민원 처리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전송 시 [현행]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신청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접수번호:202002270000)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신고가 우리시 교통질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0000) 스마트 불편신고앱 신고 시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전송 시 (변경) [통합플랫폼 운영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신청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접수번호:202002270000)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신고가 우리시 교통질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 OO구 교통지도과(02-OOOO-OOOO) ※ ⑦버스전용차로 통행 ⑧자전거 전용차로 문자내용은 시-교통지도과 현행유지 붙임2 시민신고앱 문자전송/앱 전송용 시?25개 자치구 정보 구분 자치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주소 비고 1 서울시 02-2133-4571(자전거) 02-2133-4573(버스) 02-2133-4904 시 교통지도과 중구 덕수궁길 15 2종 1 종로구 02-2148-3362 02-2148-5977 주차관리과 종로구 삼봉로 43 7종 2 중구 02-3396-6256 02-3396-8869 주차관리과 중구 창경궁로 17 3 용산구 02-2199-7846 02-2199-5780 주차관리과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4 성동구 02-2286-5729 02-2286-5934 교통지도과 성동구 고산자로 270 5 광진구 02-450-1485 02-3425-1728 교통지도과 광진구 자양로 117 6 동대문구 02-2127-4874 02-3299-2640 주차행정과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7 성북구 02-2241-3510 02-2241-6559 교통지도과 성북구 보문로168 8 강북구 02-901-5965 02-901-5980 주차관리과 강북구 구청길 12 9 도봉구 02-2091-4242 02-2091-6278 교통지도과 도봉구 마들길 656 10 노원구 02-2116-4083 02-2116-4642 교통지도과 노원구 노해길 183 11 은평구 02-351-7808 02-351-5872 교통지도과 은평구 은평구청길 8 12 서대문구 02-330-1432 02-330-1638 교통관리과 서대문구 연희로 248 13 마포구 02-3153-9657 02-3153-9699 교통지도과 마포구 난지도길 30 14 양천구 02-2620-3730 02-2620-4445 교통지도과 양천구 목동동로 105 15 강서구 02-2600-4250 02-2620-0495 주차관리과 강서구 화곡6동 1103-6 16 구로구 02-860-3186 02-860-2581 주차관리과 구로구 가마산로 245 17 금천구 02-2627-2489 02-2627-2290 주차관리과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18 영등포구 02-2670-3375 02-2670-3642 주차문화과 영등포구 양산로 111 19 동작구 02-820-1494 02-820-9982 교통지도과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20 관악구 02-879-6957 02-879-7843 교통지도과 관악구 관악로 145 21 서초구 02-2155-7397 02-2155-7299 주차관리과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22 강남구 02-3423-6454 02-3423-8849 주차관리과 강남구 학동로 426 23 송파구 02-2147-3192 02-2147-3889 주차관리과 자동납부문의 2-2147-3221 24 강동구 02-3425-6315 02-3425-7255 교통지도과 강동구 성내로 25 25 중랑구 02-2094-2620 02-2094-2629 주차관리과 중랑구 봉화산로 179 붙임 3 『시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추진 현황 ○ (서울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 ’13. 6. 7. ○ (서울시)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항목 확대(4→7개) : ’18.12. 6. 개선 전 (4개 항목) 개선 후 (7개 항목, +3개)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 ○ (행안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근절 위해 주민신고제 시행 : ’19. 4.17. -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4대 불법 주정차(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횡단보도) ○ (서울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시간 확대 : ’19. 5.30. 신 고 항 목 개선 전 개선 후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소방차 통행로) 07:00~22:00 24시간 ○ (서울시) 심야시간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운영시간 확대 : ’19. 9.19. 신 고 항 목 개선 전 개선 후 보도 · 교차로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07:00~22:00 24시간 ○ (서울시) ‘자전거 전용차로’ 시민신고제 확대 : ’20. 3.12. ○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시행 : ’20. 6.29. - 행정예고(’20.6.4~6.29), 계도기간(’20.6.29~7.31), 과태료부과(’20.8.3 시민신고분부터~) ○ (서울시) 스마트 앱 활용 시민신고 대사주체 변경(시→구) : ’20.9.14.예정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오픈(9월): 자치구 대사처리 가능(과태료 부과권(구)) 신 고 항 목(주차장 위반 7개 항목) 개선 전 개선 후 보도 · 교차로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서울시 각 자치구 ※ 신고대상 및 범위 신 고 대 상 신 고 범 위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전용차로 통행위반(2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에 주·정차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 소방활동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 붙임 4 2020년『시민신고제』(서울스마트불편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20.1~7월) 연번 자치구 신고건수 (A) (B+C) 과태료부과내역 서손 (미부과) (C) 부과율 (B/A)100 비고 (순위) 소계 (B)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화전 버스 정류소 총계 71,768 57,844 34,142 12,833 3,130 33 1,876 291 2,370 3,169 13,924 80.6% 1 종로구 6,749 5211 2,637 1,347 85 3 373 32 449 285 1,538 77.2% 19 2 중구 3,525 2779 1,622 752 58 10 8 27 179 123 746 78.8% 15 3 용산구 2,437 1870 934 522 148 15 173 78 567 76.7% 20 4 성동구 1,251 985 725 174 23 6 16 20 21 266 78.7% 16 5 광진구 2,778 2300 1,581 394 89 4 117 115 478 82.8% 8 6 동대문구 2,063 1618 1,030 392 60 8 22 106 445 78.4% 17 7 중랑구 3,000 2650 1,035 1,008 172 3 114 318 350 88.3% 3 8 성북구 2,563 2269 1,826 260 123 2 7 18 33 294 88.5% 2 9 강북구 1,979 1632 1,100 363 40 10 3 56 60 347 82.5% 10 10 도봉구 1,327 1140 948 116 19 3 30 24 187 85.9% 4 11 노원구 1,457 1083 447 307 100 39 4 34 152 374 74.3% 22 12 은평구 4,350 3596 2,205 396 67 1 813 6 53 55 754 82.7% 9 13 서대문구 5,665 5069 2,938 1,482 224 15 30 229 151 596 89.5% 1 14 마포구 4,167 3302 1,669 1,045 109 9 20 266 184 865 79.2% 13 15 양천구 2,272 1801 1,063 493 152 3 21 69 471 79.3% 12 16 강서구 2,901 2369 1,815 327 72 12 8 30 105 532 81.7% 11 17 구로구 1,589 1322 745 260 19 14 30 13 241 267 83.2% 6 18 금천구 1,010 725 306 179 174 3 11 11 41 285 71.8% 23 19 영등포구 3,160 2226 1,104 334 94 8 516 1 48 121 934 70.4% 25 20 동작구 1,439 1122 583 272 40 6 10 211 317 78.0% 18 21 관악구 3,949 3126 2,024 538 189 4 2 18 100 251 823 79.2% 14 22 서초구 2,574 2133 1,366 175 339 8 5 13 227 441 82.9% 7 23 강남구 4,960 4167 2,308 1,069 550 4 20 83 133 793 84.0% 5 24 송파구 2,844 2015 1,183 403 123 3 31 6 212 54 829 70.9% 24 25 강동구 1,759 1334 948 225 61 15 5 69 11 425 75.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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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서울시불법주정차통합플랫폼_시민신고 업무_운영(매뉴얼)지침서_v1.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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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통합플랫폼」서비스 오픈에 따른 시민신고 주정차 위반차량 대사처리 주체 변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490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진 (02-2133-4585) 관리번호 D0000040738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