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 지원사업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07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권준승 이종주 02/03 나백주 협 조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주무관 이종명 2020년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지원 사업계획 2020.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0년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 지원사업계획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동물복지서비스를 지원,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동물복지 향상을 도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및 서울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 결과(2020. 1. 2.) 추진방향 ? 동물-사람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돌봄네트워크 구축·통합사례관리 - 동물보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 통합지원 ?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의료 및 교육서비스 제공 - 동물유기 예방 및 사육부담감 해소를 위한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지원 -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및 이웃간 갈등해소를 위한 펫티켓 교육 추진 ※ 2019년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설문조사결과 : ※ 저소득층이나 독거 노인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지원시책 필요 반려견 100만마리 시대의 전주기적 문화 조성 및 규정정비 방안(수암생명공학연구원, 2018) ?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 정서적 위기상황에 놓인 반려인의 정신건강관리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 3~12월 추진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외 대상은 운영사업자와 서울시가 협의하에 선정할 수 있음. 추진목표 : 정신상담지원 100명, 동물의료지원 200마리 이상 추진내용 : 취약계층에게 정신건강 및 동물복지서비스 제공 ? 동물복지서비스 - 동물의료[필수 :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수술 전 건강검진 포함.), 예방접종] ※ 기타 동물의료 지원은 서울시와 사전협의 하에 추진 - 동물교육(행동교정, 갈등관리 등), 동물 임시보호 및 위탁관리 ? 정신건강서비스 : 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과 연계, 정신상담 제공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선정 ? 참가자격 : 아래기준 중 하나이상 포함.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서울시에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서울시에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신청자 별로 사업계획 발표(15분 내외, 20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T자료를 준비(심사일전까지 별도 제출가능) - 세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정성적 평가분야(80점) ① 정량적 평가분야 : 협력기관 사전협의 실적(20점) ※ 협력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사전협의 실적 : 10점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가 신청기관과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 구 분 3개 이상 2개 1개 없음, 점 수 10 6 3 0 ※ 협력기관(동물병원) 사전협의 실적 : 10점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 소재하는 동물병원이 신청기관과 해당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 구 분 3개 이상 2개 1개 없음, 점 수 10 6 3 0 ② 정성적 평가분야 : 80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80 사업수행 계 획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수행계획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20 평가위원 평 가 결과물 및 사후관리 ?사업결과물의 정책 활용 가능성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자료 및 성과품 제출가능성 20 상호협조 체계구축 및 비전공유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사업 수행 시 관계자(외부전문가, 내부직원 등) 비전공유 방안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20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기관활동실적, 사업수행계획, 예산의 적정성, 사업관리능력 및 협조체계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필요 시 심사 전 신청자의 시설을 방문 현장심사 가능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법인)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 17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과 사람 통합 복지지원체계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및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 : 18,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152,000천원 향후일정 ? 사업공고 : ´20. 2. 10.~2. 24.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 2.24 ~2.28. 중 1일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관리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위원회 구성 : 당연직(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및 재정관리담당관 인력풀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9인에서 15인까지)하되, 당연직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회 회의개의 및 의결 :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4항에 따른 심사 및 제5항 심의결과서 작성) - 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운영자선정 및 보조금 사전교육, 협약체결 : ´20. 3. 2~3. 6. ? 사업추진 : ´20. 3~12월 ? 사업 중간평가 : ´20. 7월 ? 사업 최종평가 : ´20. 12월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2020년 제안요청서(안) 1부. 3. 제출서류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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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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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지원사업 제안요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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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수행인력현황 협력기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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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 지원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07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9258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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