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2번, 임종국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2번, 임종국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요구번호 : 1852번 □ 요구내용 및 제출내용 1. SH공사를 제외한 2019년 매입 물건 수량 및 예산 규모(예정 포함) ○ 2. - 상기 수량 중 공유재산 취득 의회 승인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의 구분 기준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붙임2) - 승인 관련 규정과 절차 : 붙임2, 붙임3 - 2019년 승인 대상 건수와 대상이 아닌 사업의 수량 및 예산 목록(예정 포함) ○ 3. - 공유재산 취득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초의 감정가격과 최종 매입가격의 격차 발생 사례 ○ - 격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 공유재산 취득가액 결정은(2018 공유재산 업무편람)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협의매입하거나 손실보상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감정가격과 최종 매입가격의 격차 발생 사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4. 정책적 필요에 의한 부동산 매입 및 매각과 관련한 전략적 자산취득방안을 연구 또는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여부 ○ 전략적 자산취득방안에 관한 우리시의 연구 용역 사례는 없으나 지난 ’13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각 재산관리관이 세부 활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필요시 시의회 승인 등의 방법으로 매입을 결정하고 있음 붙 임 1. 매입 물건 수량 및 예산 목록 1부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전문) 1부 3. 관리계획 관련 시의회 상정 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이치훈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변경옥 재무국장 09/30 이병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17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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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매입 물건 수량 및 예산 목록(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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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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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승인(관리계획) 관련 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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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52번, 임종국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1717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치훈 관리번호 D0000038256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