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361 결재일자 2018.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유신 안남선 박순규 09/13 류훈 ‘18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2018. 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추천 요청에 따라「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추천 요청(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520; ’18. 6. 21.) ?? 우수단지 선정 개요 ○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제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 (주상복합) ○ 평가기간 : ’17. 7. 1. ∼ ’18. 6. 30. ○ 평가구분 :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및 추천(그룹별 1개 단지 추천) - 1,000세대 이상 단지(대), 500∼1,000세대 미만(중), 150∼500세대 미만(소) ○ 평가기준 계 일 반 관 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 동 체 활 성 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배점(105점) 20점 30점 30점 20점 5점(가점) ※ ’18년 접수단지 현황 그룹별 구분 계 1,000세대 이상(대)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중) 15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소) ☞ 과거 수상내역 : ’16년(서강해모로), ’17년(구의7단지현대) ☞ 국토교통부에서 증서 및 동판 수여(부상 없음) Ⅱ 선정위원회 구성 ?? ○ ○ ※ 위원명단 연번 1 2 3 4 5 6 7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9. 20.(목) 9:30~ ○ 장 소 : 소회의실1 (신청사 3층) ○ ○ 우수단지 선정방법 - 평가기준 및 배점표(붙임4)에 의한 각 항목별 정량평가 - 심사위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분야별 최고 점수 획득단지를 서울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 ※ 구분별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지라도 모범관리단지로서 기준 미달 단지는 위원회 의결로 모범관리단지로 미선정 가능 Ⅲ 향후일정 및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사전검토자료(8개 단지 신청서) 심위위원에 송부 : ’18. 9. 13. ○ 모범관리단지 추천 (시 ⇒ 국토교통부) : ’18. 9월 ○ 국토부 선정위원회 현장실사 및 평가 : ’18. 10~11월 ○ 우수관리단지 선정 (국토교통부) : ’18. 12월 ○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국토교통부) : ’19. 1~2월 ?? 행정사항 ○ - - ○ ○ 예산과목 :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무관리비 붙 임 1. 심사의결서 1부. 2. 서약서 1부. 3. 득점집계표 1부. 4.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끝. 【붙임 1】 ’18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심사의결서 ?? 심사일시 : ’18. 9. 20.(목) 9:30 ∼ ?? 심사장소 : 소회의실1(신청사 3층) ?? 심사결과 구 분 선정 단지명 비 고 1,000세대 이상 단지(대) 500 ∼ 1,000세대 미만 단지(중) 150 ∼ 500세대 미만 단지(소) 2018년도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심사결과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의결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추천합니다.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2】 서 약 서 성 명 :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계서류를 인수?검토함에 있어, 이를 복제, 대여, 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어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모범관리단지 신청 단지와는 이해관계 등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18. 9. 20. 위 원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3】 모범관리단지 선정심사 득점 집계표 〔 1,000세대 이상 단지 〕 구 분 단지별 득점내역 합 계 위 원 1 위 원 2 위 원 3 위 원 4 위 원 5 위 원 6 위 원 7 모범관리단지 선정심사 득점 집계표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단지 〕 구 분 단지별 득점내역 합 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모범관리단지 선정심사 득점 집계표 〔 15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단지 〕 구 분 단지별 득점내역 합 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붙임 4】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항목 배점 및 결과표 ? 소 재 지 : 구 ? 단 지 명 : 아 파 트 ? 그 룹 : 평 가 결 과 구 분 총 점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배 점 105 20 30 30 20 5 득 점 2018. 9. 20. 선정위원 : (인)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 일반관리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관리의 투명성(12) 관리규약, 공지사항 등의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공개 1 관리비?잡수입 등의 수입?지출 장부?증빙 자료의 공개, 각종 공사?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결과 공개(홈페이지, 게시판 등, 자료 열람 및 복사 포함) ※ 다만, 공사, 용역은 체결 후 1개월 이후 공개 시 : -0.5점(전체 건수 30% 이상) 1 감사(외부 회계감사 또는 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공개(홈페이지, 게시판 등) 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감사(외부 회계감사 또는 내부 감사) 결과의 공개 성실도 · 관리비 (기한내 공개 월) : 우수(12개월) 2.0점, 보통(11~8월) 1.5점, 미흡(7~5월 1.0), 부족(4월~1월) 0점 · 회계감사 : 1개월 이내 2.0점 , 2개월 이내 1.5점, 6개월 이내 1.0점, 6개월 초과 0점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개(생중계(녹화), 녹음공개 등) 2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및 사업자 선정 관련한 행정처분(벌칙 및 과태료 등) 처분건수 1건 이상 0점 2 관리일반(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현원 중 80%이상 참가 3점, 50%~80% 참가 2점, 50%이하 참가 0점 3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격년에 1회 이상 1점, 0초과에서 격년 1회 빈도 미만 0점 1 관리비?잡수입 등의 수입?지출 결정 시 입주민 의견수렴(반영)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정보증보험 가입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충족(정원의 과반수 이상) 정원 중 80%이상 2점, 70%미만∼50%이상 1점, 50%미만 0점 2 합 계 20 □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재난?안전관리(11) 공동주택의 반기마다 안전(정기)점검(16층 이상은 법적의무) ※ 다만, 2종 시설물 공동주택은 점검실적 FMS 미등록 시 : - 0.5 2종 시설물「시설물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안전등급(C→D) 하락 시 : - 0.5 3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교육 1회 이상 : 0.5점, 훈련 1회 이상 : 0.5점 1 재난?안전 대응조직 임무와 역할 수립 1 재난 매뉴얼 마련 및 교육 매뉴얼 마련 : 0.5점, 교육 : 0.5점 1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검사 법적의무(12회) 중 12회 1점, 11∼8회 0.5점, 7회 이하 : 0점 1 기계?전기 시설물 관리상태, 교육 및 검사 2 건축?토목 시설물 관리상태, 교육 및 검사 ※ 16층 이상「시설물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정기점검 교육 미수료 시 : -0.5점 2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9)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검토?조정사항 기록 2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련 교육 이수 2 장기수선충당금 단위 면적당 적립금 규모 적정성 100원 미만 0점, 100원 이상~300원 미만 1점, 300원 이상 2점 2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3 보험가입(3) 화재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 1 승강기 안전사고 관련 보험가입 1 기록물 유지(4) 시설물 설계도서(준공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및 인?허가 관련서류 보관 1 시설물 보수, 보강 등 수선이력 관리 2 주요 시설물(건축물, 기계, 전기 등) 점검 매뉴얼 마련 및 관리 1 공동주택 관리연수(3) 공동주택관리 경과연수 사용승인일 기준 20년 이상 3점, 20년 미만~10년 미만 2점, 10년 미만 ∼5년 1점, 이하 0점 3 합 계 30 □ 공동체 활성화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주민 자율활동 (1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공동체활성화 단체, 부녀회, 기타 활동모임) 활동 우수 2점, 보통 1점, 저조 0.5점 2 입주민을 위한 취미 및 강좌활동(요리, 노래교실, 등산, 골프, 문화, 교양, 건강 등) 운영 2 주민 자율활동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협조 및 잡수입 등 경비지원 협조 및 지원: 우수 2점, 보통 1점, 저조 0점 2 도서관 운영(작은도서관, 북카페 등) 우수 2점, 보통 1점, 저조 0점 2 우수 관리아파트 견학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자체 입주민 교육 연간 2회 이상 2점, 연간 1회 1점, 이하 0점 2 주민화합 행사(5) 지역주민(입주민)의 축제(화합잔치?체육대회?노래자랑 등) 2 고령친화 프로그램(안마, 부업, 합창단 등) 운영 2 단지 자체 소식지 발행(인터넷 포함) 1 사회봉사 활동(6)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자매결연·봉사활동·지원 독거노인,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자매결연·봉사활동·지원 기타 장학사업 등 개인 및 가구 지원 2 사회복지시설 지원, 도농교류(자매결연, 봉사활동) 2 관내 노인 무료급식?목욕봉사 등 봉사활동 2 분쟁해결 활동(4) 층간소음, 층간흡연, 층간보수(리모델링, 하자보수 등) 등 이웃간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제정(1점), 주민 홍보 또는 교육(0.5점), 조정실적(0.5점) 2 금연아파트 지정 및 안내표지 설치와 입주민 교육 및 홍보 금연아파트 지정(0.5점), 안내표지판 설치(0.5점), 교육(0.5점), 홍보(0.5점) 2 상생활동(4) 경비원 및 미화원 휴게공간 확보 및 적정 여부 경비원 또는 미화원 휴게공간 확보 : 1점, 설치 위치 : 지상 1점, 그 외(옥상, 지하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 : 0.5점 휴게 공간 적정성(쾌적성 포함) 및 시설(에어콘 등) 여건 시설 : 1점 3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간 감소 여부 2016, 2017, 2018 근로계약서 제출 1 합 계 30 □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3) 재활용품 바자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수돗물 절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행사 등 개최 2 재활용품 분리함 설치 및 수집 활용 1 음식물쓰레기 관리(4)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책추진 2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적(상대평가) 단지 음식쓰레기 배출량 : 하위 30% 2점, 하위 30% ∼ 60% 1점, 60% 이상 0점 쓰레기 실적=단지 쓰레기 총 배출량/단지 거주 총 세대인원 2 수돗물 절약(4) 수돗물 절약을 위한 방안마련 및 아이디어 사례운용 2 수돗물 절약 실적(상대평가) 단지 수돗물 사용량 : 하위 30% 2점, 하위 30% ∼ 60% 1점, 60% 이상 0점 수돗물 실적=단지 총 수돗물 사용량 /단지 거주 총 세대인원 2 에너지 절약(5) 세대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용량(단지 내 설치용량/세대수) 및 절전기구(고효율 조명기기 등) 사용 2 공용부분 자동점멸등, LED등, 심야 절전장치 등 사용 2 전기 사용량 절전 실적(상대평가) 단지 전기 사용량 : 하위 30% 1점, 하위 30% ∼ 60% 0.5점, 60% 이상 0점 쓰레기 실적=단지 총 전기사용량/단지 거주 총 세대인원 1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활동 (4) 재활용, 에너지절약 등 입주민 교육 3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및 행사 1 합 계 20 □ 우수사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우수사례 (5) 평가 선정기준 외 “해당 단지 만의 우수한 사례” (미제출 시 평가점수가 없음) ex) 타 단지에 전파할 수 있는 단지관리 노하우 소개 입주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 청소원·경비원과 상생하는 활동 사례 해당 지자체 공동주택관련 수상 사례 우수관리단지를 준비하기 위한 입주민과 입대위 동참 사례 5 (가점) 합 계 5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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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361 생산일자 2018-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신 (02-2133-7297) 관리번호 D0000034453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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