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 관련 임대보증금 교부 「2020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 선정」관련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0 신규 공동생활가정 임차계약보증금 지원」 나. 교부대상 : 다. 교부금액 : 라. 교부방법 :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관련시설 서울시 지원,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바. 교부조건 -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집행 후 집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함 -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붙임 : 교부신청서 및 첨부 서류 1식. 끝.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9/29 김현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1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7)
21305117
202109281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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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11205
D000004091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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