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계획 보고[(주)엔지니어링] 1. 관련문서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2902(2020.9.8.)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나. 예방과-18693(2020.9.9.)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엔지니어링」 다. 예방과-19762(2020.9.2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보고[(주)엔지니어링]」 라. 본부 예방과-20882(2020.9.25.)호「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 [(주)니어링]」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위반업체가 폐업하여 행정처분(경고)을 종료 하고자 합니다. 상호 및 영업소재지 (대표자)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사업자등록번호: / 폐업일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됨. 붙임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 1부. 끝.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09/29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2022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7)
21304840
20210928125756
본청
예방과-20223
D000004091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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