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계획 보고[(주)**엔지니어링]

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계획 보고[(주)엔지니어링] 1. 관련문서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2902(2020.9.8.)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나. 예방과-18693(2020.9.9.)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엔지니어링」 다. 예방과-19762(2020.9.2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 보고[(주)엔지니어링]」 라. 본부 예방과-20882(2020.9.25.)호「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 [(주)니어링]」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위반업체가 폐업하여 행정처분(경고)을 종료 하고자 합니다. 상호 및 영업소재지 (대표자)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사업자등록번호: / 폐업일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됨. 붙임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 1부. 끝.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09/29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20223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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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 [(주)____니어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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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폐업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종료 계획 보고[(주)**엔지니어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223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양규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409185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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