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5번, 박성중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4729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3)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향미 김석기 윤재삼 권민 09/29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5번, 박성중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중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 서울시 지방보조금(민간보조) 공모사업 관련 73.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관련 - 공모사업 개요 및 공고문 - 2019년 지원단체 목록 및 단체별 지원금액 □ 서울시 지방보조금(민간보조) 공모사업 중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사업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지원단체 목록 및 단체별 지원금액 붙임 : 1. 공모사업 개요 1부. 2. 공고문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석 기 ☎ 2133-3627 주 무 관 김 향 미 작 성 일 2020. 9. [붙임1]공모사업 개요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컨설팅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 시민활동가 양성(교육)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시민활동가 방문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 사업기간 : ’19. 3 ~ 11월 ○ 추진방법 : 환경분야 시민단체 공모 - 실내공기질 시민활동가 교육 및 운영?관리 등 사업총괄 단체 공모 < 참여 단체의 역할 > - 시민활동가 홍보·모집, 실내공기질 전문 활동가 양성?관리 등 -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확보 및 정도관리 -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장소선정 및 소규모시설 컨설팅 실시 - 공동주택 기계환기시설(공기정화기) 유지관리 방법 안내 - 실내공기질 관련 홍보 캠페인 및 시 각종 행사 지원?참여 ○ 추진일정 운영단체 공모·선정 ('19.5.) ? 시민활동가 모집 및 교육 ('19.6.) ? 시민활동가 운영 ('19.6.~10.) ? 컨설팅 사업 성과평가 ('19.11.) ? 성 과 보고회 ('19.11.) [붙임2]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1376호>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활동공간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방문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컨설팅해주는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단체를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5. 10.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 사업기간 : 약정일로부터 ~ 2019.11.30일까지 ○ 사업참여 단체 역할 - 시민활동가 홍보·모집, 실내공기질 전문가 양성?관리 등 -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확보 및 정도관리 -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장소 선정 및 소규모시설 컨설팅 실시 - 실내공기질 관련 홍보 캠페인 및 시 각종 행사 지원?참여 등 ※세부 사업내용 : 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2개 단체 이상 컨소시엄 가능)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이거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지원 부적격 단체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영리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의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9. 5. 10.(금) ~ 5. 17.(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d.wooribank.com) 상 접수 문 의 ☎ 02-2133-3627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표준협약서 포함) ④ 유사사업 실적 증빙서류 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주의사항> ※ 마감일 18:00 이전에 ‘제출’을 완료하여야 접수 가능함. - 18:00 신청페이지 접속 차단됨 - 18:00 이전 접속하였더라도 신청서 작성 도중 18:00 경과하면 접수 불가 4. 심사기준 및 방법, 결과 통보 ○ 심사기간 : 2019. 5. 20.(월) ~ 5.24.(금) 예정 ○ 심사방법 - 사전심사 : 지원자격 및 결격여부, 타부서 유사사업 중복 지원 등 검토 - 본 심 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 사업계획에 대해 신청단체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심사기준 - 사업수행 단체능력 : 유사분야 최근 2년간 사업실적, 조직 및 인력구성 -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목적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예산규모 및 지출범위의 적정성 등 ※ 유사분야 : 환경 분야 관련 사업 실적에 한함 ○ 사업선정?발표 : 2019. 5.27.(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선정단체 개별통보 5.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현장확인 실시 : 사업수행 능력 여부 사전점검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실시 - 예산 항목별 지출시 유의사항, 증빙서류 처리방법 등 집행지침 전반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협약체결 - 최종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협약체결 ○ 지원금 교부 : 상반기 일괄 교부, 하반기 매월 교부 - 중간정산 및 실적보고(8월) 후 하반기 보조 여부 결정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에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6. 기타사항 ○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허가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심사선정을 위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건강취약계층 활동공간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사업내용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본 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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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5번, 박성중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729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미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4091894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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