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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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378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09/29 代이진형 협 조 - 2020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9.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9.22(화), 14:00 ~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스마트 회의실(20층) ○ 안 건 : 7건(신규 4건, 보완1건, 자문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공주택과))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35,320㎡) 공동주택(593) 및 부대복리시설 27/2 조건부(보고)의결 특별건축구역지정 경관+건축 (신규)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 증축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장충동 2가 192-5번지 일원 (123,304㎡) 교육연구시설 (증축- 2개동) 3/3, 2/6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신규) 3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신축공사 (건축기획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3,707.00㎡)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58/6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보완) 4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럭 개발사업 (강동구 건축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내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럭(35,916㎡) 판매시설,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1/6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5 천연·충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주거재생과) 서대문구 영천동 72번지 일대 (294,590㎡) - - 원안의결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자문) 6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주거재생과) 강북구 수유동 416번지 일원 (341,975㎡) - - 원안의결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자문) 7 광희동 166번지외 7필지 청년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중구 광희동1가 166외 7필지 공동주택(105) 및 근린생활시설 21/2 조건부 의결 경관+건축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 2020.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심의결과를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부대복리시설 설치 권장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취지에 맞게 커뮤니티 가로와의 연계성 확보, 가로활성화 제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도형 부대복리시설 추가 배치 바람. ○ 공공보행통로는 단순한 통로의 개념이 아닌 인근 초등학교 및 주변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서측(생활가로변) 주동 측벽은 현상설계안을 참고하여 개방감을 높이고, 정면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계획 바람. ○ 1003~1006동은 별도의 단지로 보이므로 공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구단위계획상 Orange Network(공공보행 네크워크)는 부대복리시설 권장지역으로 개방형 브릿지 연결과 함께 부대복리시설의 가로활성화 방안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주차공간(5대)은 분산 배치된 근린생활시설(8곳)을 고려하여 주차공간 추가 확보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앞 비상차량 정차구간 위치 이동 바람. - 계 속 -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 2020.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전층 소화전은 남녀노소가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감지기는 R형으로 발화지점 식별과 점검유지보수가 가능한 RS-485로 설치 바람. ○ 주차표시등은 화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등 추가 바람. ○ 시각경보기는 복도, 통로, 거실 등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적용 바람. ○ 전 층의 대피공간 내 피난기구는 노인이나 장애인 부녀자, 자녀 등이 사용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대피시간7초)로 설치 바람. ○ 1001동 소방법 적용 소방차 회선(유선형)반경을 위하여 공간 확보 바람. ○ 1002동 중간진입 소방차 회전불가능시 단지 내 중간도로로 통과 할 수 있도록 조경 식재 조정 바람. ○ 피난층 계단 출입문을 제외한 계단 또는 승강장 출입문은 제연성능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단 또는 승강장 방향으로 출입문 방향으로 변경 바람. ○ 매립형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 적용 바람. ○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방화문은 특별피난계단과 같이 패닉바 설치 바람. ○ 방재실 근무자의 코로나대응 및 재난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므로 화재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비치 바람. ○ 소방차 진입동선 서측, 출입구 소방차 진입표지판 등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표시 바람.(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 필요) - 계 속 -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 2020.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단지의 평면형태가 ㄷ자로 되어 풍환경 평가가 필요하며, 지상27층으로 주동에 대한 풍동실험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3자 평면의 전체길이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expansion joint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계측 등을 통하여 온도하중에 대하여 검토 바람. ?? 환경 ○ 대지 서측부 초등학교가 남북으로 긴 평면이며, 주향이 동서향으로 인접 초등학교 건물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므로 9,10,11,12 블록 전체를 모델링하여 일조평가 분석 등 검토 바람. ○ 주동 및 평면계획에서 현재 배치상 주향이 서향인 세대가 많은 데 여름철 서향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 대책 검토 바람. ?? 조경 ○ (P125,126)식재계획은 실시설계 시 시야에서 꽃이 보이는 중소교목과 다양한 지피류 도입으로 보다 풍부한 경관을 연출하고, 입주민들에게 정서적 울림을 줄 수 있는 식재 계획 바람. - 수종선정 시 인공지반 위 식재임을 감안, 속성수이면서 대형목으로 성장하는 수종은 지양하기 바람. ○ (P127)육생 비오톱 계획에 있어 교목 하부 그늘 식재는 관목 지피 수종을 좀 더 다양화하여 야생 경관 분위기로 계획 바람. ○ 어린이놀이터는 공간별 컨셉에 맞도록 테마 놀이시설물 도입 바람. ○ 공유숲가든은 보행자들을 배려한 휴게시설물 추가 설치 바람. - 계 속 -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 2020.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교통 ○ 지상1층 주차통로 끝 단 회차 공간 확보 바람. ○ 부출입구 진입 후 직진 동선상에 계획한 평행주차 삭제 바람. ○ 지하주차장 내 통로에 계획한 경사로는 차량통행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평탄구간을 충분히 확보 바람. ○ 초등학교와 인접하므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속도 저감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바람. ○ 지하1층 차량진출입 통로에 적정한 회전반경을 확보바람.(차량궤적을 고려) ○ 지하1층 플레이가든 앞 주차면을 제거한 후, 주진출입로와 차량동선 연결방안을 검토 바람(권장). 끝.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동국대학교 로터스관 증축공사 / 중구 장충동2가 192-5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주출입구의 입구성, 개방성, 안전성을 위해 구조 검토 후 기둥간 거리 조정 바람. ○ 동호로에 접한 옹벽은 최대한으로 낮추고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바람.(권장) ?? 방재 ○ 주차표시등은 화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등 추가 바람. ○ 소방차 진입동선 서측 출입구에는 소방차 진입표지판 등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표시 바람. ○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 바람. ?? 구조 ○ 대강당은 23.8m스팬의 대경간 구조이므로 바닥진동의 사용성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조경 ○ 조경개요에 따른 조경면적 산출 근거, 식재계획도, 시설물계획도 등 자료 제시 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진출입구 처리계획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내용을 반영하기 바람. - 계속 -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동국대학교 로터스관 증축공사 / 중구 장충동2가 192-5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8.07%[태양광(PV) 363.78kW, 태양광(BIPV) 18.24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복합시설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의결번호 2020-1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개방형 발코니는 지상35층까지만 설치하기 바라며, 개방형 발코니 난간은 사용자의 심리적 안전성 고려와 함께 풍동실험 등을 통한 구조 검토 후 설치 바람. ?? 방재 ○ 주차표시등은 화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 등 추가 바람. ○ 소방차 진입동선 서측, 출입구 소방차 진입표지판 등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표시 바람. ○ 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 바람. ○ 매립형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 바람. ○ 1층 피난안전구역은 바닥에 “피난층”이라는 표시 바람. ?? 구조 ○ 본 건물은 56층인 초고층건물이며, 특히 세장비가 매우 큰 건축물로 풍하중에 대한 거주 성능확보가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며, 이미 지난 심의에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어 가속도부분과 고유진동수가 보완된 것으로 보이나. 제진장치를 삽입하여 가속도를 추가로 제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바람. - 계 속 -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복합시설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의결번호 2020-1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조경 ○ 공개공지 측면의 교목식재는 초점경관 식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 규모와 어우러질 수 있는 규격의 수목으로 상향조정 바람. ○ 공개공지 내 관목식재는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식재 패턴을 보완하기 바라며, 겨울철 경관을 고려하여 상록관목과 지피류를 적절히 도입 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변경사항 발생시 별도 협의 바람. ○ 차량진출입부에 보행자 안전 시설을 확충 바람.(인접대지 진출입구 포함)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주거 : 14.53%[태양광(PV) 134.87kW, 태양광(BIPV) 103.38kW, 연료전지 75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 계속 -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복합시설 신축공사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의결번호 2020-14-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계속)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럭 개발사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내 유통판매용지 의결번호 2020-14-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심의결과를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건축물의 남동측 부출입구 부분(A-19부분)을 주출입구로 변경하여 주출입구로써의 입구성을 확보하도록 평면계획하고, “공개공지1”에 설치된 환기구 시설의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이 부합되는 공개공지 계획으로 개선 바람. ○ “공개공지2”는 사용성을 고려하여 동선 계획 바람. ○ 북서측 32m도로는 가로활성화계획구역임을 고려하여 좀 더 적극적이며, 다양하고 차별화된 건축물 평면계획 및 옥외공간계획으로 개선 바람. ○ 업무시설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축개념이 반영되도록 계획하기 바라며, 필요시 독립적인 평면구획도 고려 바람. ○ 자전거 동선 및 보행동선이 차량 동선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방재 ○ 지상층 옥외소화전은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호스릴 소화전으로 계획 바람. ○ 소방차 통행로 바닥은 32톤 이상의 하중재로 계획 바람. ○ 소방구조대 진입로 외부진입 표시 바람. ○ 통합방재실은 소방대 거점 공간 외 소방 출동 전 초기진화 대응부서로 외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토 바라며, 방재실 문은 2개소 설치 바람. ○ 방재실 근무자의 코로나 대응 및 화재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비치 바람. - 계 속 -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지상10층이하에는 피난기구 중 완강기 또는 설치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설치 검토 바람. ○ 피난층 계단 출입문을 제외한 계단 또는 승강장 출입문은 제연성능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단 또는 승강장 방향으로 출입문 방향 변경 바람. ○ 매립형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바람. ○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방화문도 특별피난계단과 같이 패닉바 설치 바람. ?? 구조 ○ 본 건물은 지상 12층에 프랫트러스 (Pratt truss)를 이용하여 전이구간을 처리하였는데 Howe Truss나 Warren Truss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고 3.6m인 트러스의 춤이 적절한 지 추가 검토 바람. ?? 환경 ○ 12층부터 20층까지 오피스 부분 중정이 오피스 복도와 유리 등으로 차단된 공간인지 개방되어서 전 층이 통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방되어 있을 경우 냉방/난방시 확산문제, 연돌효과 문제 등 검토 바람. 막혀져 있을 경우 20층 상부 지붕창에서 저층부 12층까지 자연채광 유입이 가능한 지와 상부 개방창 개방시 환기를 위한 유입공기(make-up air)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컨설팅과 검토 바람. ○ 집광채광 루버 적용시 직달일사 차단을 위해 태양광을 루버에서 외부로 반사시킬 경우 인접건물 및 주변에 직접반사 현휘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바람. - 계 속 -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1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 ○ SH자문회의 조치 첨부9에서 일사 및 자연채광 시뮬레이션의 자세한 조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사계절로 나누어 시간별 유입량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창문의 향과 집광채광 루버 설치에 따른 자연채광효과에 의한 조명에너지 절감과 직사일광 차단에 따른 냉방절감분석 후 설계 바람. ?? 조경 ○ 1층 공개공지인 그린카펫 스퀘어는 이용자를 배려한 적극적인 휴게시설물을 추가 검토 바라며, 식재계획에 있어 정면의 소나무 군식은 수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초점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바람. ○ 백합나무는 수형이 양호하고 꽃이 아름다우나 수고가 최고 5-60미터까지 자라는 속성수로 인공지반 위 식재로는 무리가 있을 거라 판단되니 재검토 바람. ○ 4-7층 옥상부 가든은 각 공간별 컨셉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테마식재를 하고, 입주민들의 행태를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적극 도입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에 변경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변경사항 발생시 별도 협의 바람. ○ 대로3-3호선에서 사업지로의 U-turn금지표지판을 설치 바람. 끝.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천현·충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서대문구 영천동 72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14-5 심의결과 자문의결(원안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제출하신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강북구 수유동 416번지일원 의결번호 2020-14-6 심의결과 자문의결(원안의결) [심의 내용]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안) 자문 ▣ 제출하신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광희동 166번지외 7필지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구 광희동166외 7 의결번호 2020-14-7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출입구는 각각의 용도에 따른 인지성을 고려하여 디자인계획 개선 바람. ○ 거주자의 피난을 고려하여 1층 계단실에서 외부(3m도로)로 나가는 출입문 추가 설치 바람. ○ 지상15층 초과하는 건축물로 비상차량(사다리차) 각도를 고려하여 적정거리이상 확보 바람.(서울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 참조) ○ 지하층에 채광 또는 환기를 위한 썬큰 또는 DA 설치 바람. ○ 지상4층 외부 휴게공간과 지상5층 주민공동시설 위치를 변경 바람(권장). ?? 방재 ○ 피난층 계단 또는 승강장 출입문은 제연성능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단 또는 승강장 방향으로 출입문 방향 확인 바람. ○ 지상층 옥외소화전은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호스릴 소화전 설치 바람. ○ 10층이하에는 피난기구 중 완강기 또는 설치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설치 바람. ○ 매립형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 적용 바람. ○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방화문도 특별피난계단과 같이 패닉바를 설치 바람. 계속 -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광희동 166번지외 7필지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구 광희동166외 7 의결번호 2020-14-7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본 건물은 하부층의 평면형태 비대칭으로 인해 상당한 편심이 유발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구조해석이 검토 바람. ○ 지상5~6층 전이층 구조계획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구조심의시 제출 바람. ?? 환경 ○ 자연환기에 의한 자연냉방효과와 환기를 통한 실내오염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까페 등)은 최대한 개방창 설치 바람. ○ 청년주택 각 호당 난방은 보일러에 의해 공급되는데 냉방시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확인 바람.(현재 공간크기 및 밀집도로 보면 냉방이 공급되어야 함) ○ 전열교환환기장치는 1호당 1개씩인지 아니면 여러 호를 묶어서 1개 유닛이 설치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몇 개의 호를 묶어서 1개 유닛이 설치되면 교차오염, 누기 등으로 인해 문제발생 가능성 검토 바람. ?? 조경 ○ 조경 법정기준과 수목의 생육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계획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설계 바람. ○ 생태면적률이 포함된 4층 식재계획이 누락되었으니 보완바람. ○ 식재토심 T600으로는 교목식재가 불가하니 추가 확보 바람. ○ 식재개요에서 상록교목에 대한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 바람. ○ 수목 규격을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으로 수정하고 수종을 다양화하여 식재 바람. ?? 교통 ○ 지상1층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바람. - 계속 -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9.22(화) 사업명/신청위치 광희동 166번지외 7필지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구 광희동166외 7 의결번호 2020-14-7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 : 그린4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 비주거 : 그린4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주거 : 6.92%[태양광(PV) 5.4kW, 연료전지 2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9.2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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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25756
본청
건축기획과-18378
D00000409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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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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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축기획과-18378 | 생산일자 | 2020-09-29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성화 (02-2133-7108) | 관리번호 | D0000040916122 |
분류정보 |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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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02 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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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3 부서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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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4 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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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0-30 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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