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다단계 실태파악,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결과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305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석용 문주택 09/29 박주선 협조 불법다단계 실태파악,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결과 2020. 9. 공정경제담당관 불법다단계 실태파악,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결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불법다단계 실태 파악, 대응방안을 모색코자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회 의 개 요 ○ 일 시 : ’20. 9. 25.(금) 16:00 ~ 18:00 (2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 제2청사 4층 회의실 ○ 참 석 : 9명 (외부 전문가 4, 공정경제담당관 5) - 전문가 (4) : 곽대경 교수, 김홍석 교수, 남 광 변호사, 임은경 사무총장 - 공정경제담당관 (5) : 과장, 공정경제정책팀장, 소비자보호팀장, 김석용 주무관, 이택선 주무관 ?? 회 의 내 용 ○ 코로나19 대응 계기로 미신고 방문판매, 미등록 불법다단계 등 관리 사각지대 다수 발생 ○ 불법다단계의 유형 - 신고나 등록 후에 방문판매법이나 기타 형법 등에서 주어진 의무나 금지규정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 (무뉘만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 방문판매·후원방문으로 신고·등록후 다단계판매 영업 - 신고나 등록자체를 하지 않고 영업 (자유업, 마케팅 유통회사 등) ? 홍보관 등 사실상 방문판매, 미등록 다단계판매 (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 ○ 대 응 방 안 ① 소관 지자체 신고·등록 요건 및 준수 여부 상시 확인 ⇒ 조직강화 필요 ? 방문판매법상 의무, 금지규정 준수 점검 시스템 체계화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공제조합, 협회 등을 통한 자율적 운영 보장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자체도입) ? (區) 방문판매업무 기피, 잦은 이동에 따라 전문성 미확보 ⇒ 인센티브 부여 사기진작, 전문인력 채용 등 방안 강구 ? 다단계의 경우 공제조합 계약체결시 사전심사 요건 강화 (소비자피해보상가입) ② 검·경 부처 위주의 불법형태 수사 처벌 필요, 장기적 법령제정 통해 지자체 권한, 역할 부여 ? 불법업체 단속권한(소관)이 공정위, 경찰, 검찰에 있어 지자체에는 한계(업무지원) ? 데이터베이스구축 공정위, 검찰, 경찰, 지자체간 공유 ? 피라미드금지법 제정 (유사수신 등 포함) 건의 → 법무부 ? 불법업체에 대한 사례 부당행위 유형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 가상화폐 등 관리 사각지대 ⇒ 사기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으로 우선 관리감독 강화 ○ 기타 - 포스트-코로나 대비 On Line 교육판매 방식 등 새로운 방법 업계 자구책 마련 ⇒ 필요시 市 지원검토 - 감염방역을 “업종” 위주로 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 방역 페러다임을 “행태”로 전환 경제와 방역 병존 ※ 간담회 사진 ?? 향 후 계 획 ○ 불법다단계 실태조사 용역 추진 - 용역기간(예정) : ’20. 10. 12. ~ ’20. 12. 10. - 용역업체 : 미정 ※ 불법다단계 실태조사 전문기관 선정 - 용역계약 방법 : 지방계약법 검토 후 결정 - 소요예산 : 약 15,000천원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4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400천원 (100,000원 × 외부전문가 4명)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간담회 참석자 서명부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불법다단계 실태파악,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305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5369) 관리번호 D0000040923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