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처리계획 회신(2BA-2004-034505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도시수자원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계획 회신(2BA-2004)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4241호(2020.09.01.)와 관련되어 민원 처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가. 민원개요 - 민원번호 : 2BA-2004 - 신 청 인 : 김명자 - 신청취지 : 신청인이 소유한 서울 - 주문내용 : 피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서울 나. 처리계획 - 우리시에서는 2000.06.30.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실효 전까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재정만으로는 1970년 전후 국가에서 지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의 보상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에 재정지원(보상비 50%)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사무 이유로 지원되지 않음 - 2020. 7. 1. 서울의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될 위기였으며 2005년 「공원녹지법」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05.3.31)되어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20.6.29.)하여 기존 공원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 사항임 -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이며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의해 토지의 매입이 가능하여, 해당 구역의 토지를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 선별하여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된‘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관련 대책’을 언론 보도자료 제공(’18.4.5)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드린바 있으나 - 고, 공원을 연결하는 등산로 등의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매입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계획 방안이 마련되면 매입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매입 대상 토지를 선별하고 단계별 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9/29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양순옥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시행 공원조성과-122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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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계획 회신(2BA-2004-034505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224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087) 관리번호 D000004092213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