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작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478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안현민 09/29 조경익 협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작계획 2020.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작계획 2020년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본업무 지침을 정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자치구, 관련 시설 및 단체에 배부하고자 함 ?? 제작방향 ○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 변경 및 신설내용 반영 ○ 우리시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되 서울시 지침이 우선임을 명기 ※ 본 업무 안내에 없는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시행문서) 및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관련 규정을 적용 ?? 제작개요 ○ 책 자 명 : 2020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발간부수 : 1,480부(500페이지 이내) - 서울시 62, 자치구 250, 동주민센터 424, 시설?센터?협회 등 744 ○ 배포대상 : 25개 자치구, 장애인 복지시설 등 무상 배포 ※ PDF파일은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eoul.go.kr)에 게시 ○ 주요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복지사업 추진 관련 안내사항 -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운영 -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 목차구성 : 붙임1 참조 ?? 제작방법 ○ 업체선정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디자인 및 인쇄업체) ○ 제작형태 : 250아트 내지 80미색모조 16절 500페이지 내외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근거(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 제작일정 ○ 사업별 자료 수집 및 원고 작성 : ’20. 7.~9. - 2020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법령, 지침 등 변경사항 반영 ○ 원고 수정?편집 및 디자인 확정 : ’20. 10. ○ 책자 제작?배포 : ’20. 10. ?? 소요예산 : 12,100천원(장애인자립지원과와 분담) ○ 산출내역(안) 항 목 금액(천원) 비 고 합 계 12,100 디자인 편집료 650 표지 2면, 내지 500면 용 지 료 3,377 표지 250g, 내지 80g/미색모조 인 쇄 료 1,824 표지 4도/단면, 내지 1도/양면 제본 및 후가공 3,420 무선제본, 무광코팅 일반관리비 등 2,829 배송비, 부가가치세 등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지출방법 : 책자 수령 후 각 부서별 법인카드 결제 ?? 행정사항 ○ 배부방법 : 서울시 전부서, 자치구 및 협회 등에 공문 발송 ○ 배부수량 : 1,480부 이내 ○ 배부처 및 배부방법(붙임2 참조) 구 분 배부처 부수 배부방법 합 계 1,480 공공기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쇄업체에서 직접배포 25개 자치구(10부씩) 동주민센터(424부, 1부씩) 자치구를 통해 배포 시설 및 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우편발송(인쇄업체) 붙임 1. 목차구성(안) 1부. 2. 책자 배부처 1부. 3. 주요변경사항(요약) 1부. 4. 2020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안) 1부. 끝. 붙임1 목차구성(안) 목차구성(안) 담당부서 담당자 0. 머리말 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1. 장애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알선 1-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2.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운영 2-1. 장애인복지관 운영 2-2.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설치 ? 운영 2-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4.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2-5.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2-6.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7. 청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서비스 지원 2-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2-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2-10.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2-11.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3-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운영 3-2.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3-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3-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 3-5.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 3-6.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7. 장애인후원결연사업 등 운영 3-8.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3-9.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3-10.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3-11.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3-12.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1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3-14.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1.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 운영 4-1-1.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추가지원 운영기준 4-1-2.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4-1-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관리 4-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4-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2.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5-3.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5-4.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6.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6-1. 편의시설 설치 및 시민촉진단 운영 6-2. 서울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6-3. 자치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붙임2 배 부 처 구 분 총배부수 구청 동주민 센 터 장애인 복지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자립생활주택 계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3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번호 목차 주요 변경 사항 1-1 장애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알선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재적용 - ’20. 1. 1.부터 서울시기관추천을 받은 자는 청약신청을 포기하더라도 서울시 추천명단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재추천 제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자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 최근 10년간) - 조회범위: 전국 조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별첨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수정) 장애등급 부분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 (수정) 무주택기간 부분 : 최초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 (수정)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 부분 : 최초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기간만 산입 1-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개요 - (수정) 지원대상 :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수정) 주거상태 : 임차 거주 - (수정) 보증금 지급 기준 : 2인 이하 가구(150백만원), 3인 이상 가구(160백만원) 별첨1 전세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 (수정) 세대주 장애등급(삭제)→소득수준(신설) - (수정)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점수 : 10점→15점 번호 목차 주요 변경 사항 2-1 장애인복지관 운영 운영비 -(추가) 수납된 실비 이용료는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 이용료는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기초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 사용조치 장애인복지관 조직 및 직제기준 -(추가) 정원 80명이상인 경우 사무국장 2인을 둘 수 있음(예산의 범위내 지원) 2-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인건비 지원 기준 - (추가) 시설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2020. 1. 1. 신규 채용부터 적용) - (추가) 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사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2020. 1. 1. 신규 채용부터 적용, 최소 자격기준 위반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종사자 승급 기준(5급→4급) - (추가) 시설장 겸직(복지관 등 병설 시설)으로 시설장이 상근하지 못하여 중간관리자가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항 중 1개를 만족”하는 경우 4급 직급 운용 가능(2020. 4. 9.부터 적용) ① 경력직 4급 공개채용 ② “동일 법인 내 장애인복지시설 경력 5년 이상”인 자의 전보 발령 ※ ①과 ②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개모집 원칙 및 예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직원 인건비는 사용자 자부담 수행사업 - (전면 수정) 실제 수행사업으로 보완 번호 목차 주요 변경 사항 2-6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 1~3급 시각장애인, 1~2급 신장장애인 - 바우처 택시 : 서울시 주민으로서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동 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하나,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일반 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 불가 운영비 등 - 보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지급 2-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평생교육센터 인력 구성 - 개정된 지침사항 반영 평생교육센터 직원의 임면 -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는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41쪽 이하 준용함 이용료 징수 통지 서식 - 법 개정사항 반영,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의 별지 제21호 서식(삭제)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개정된 지침사항 반영 지도·감독 - 개정된 지침사항 반영※ 센터간(자치구간) 상호 교차점검 실시(추가)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사업 계획 변경 등 -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서울시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20년 개정사항 반영(12~21쪽) 조례 개정사항 반영(22쪽, 28쪽) 2-10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신규) (신설) 번호 목차 주요 변경 사항 3-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제4장 사회재활교사(제17조 3호) - (삭제) 사회재활교사는 시설장을 겸직 할 수 없다. [별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말인력 추가 지원 운영 지침 - (수정) 지원금액: 주24시간 18,844천원, 주32시간 25,420천원 (20년도 서울시생활임금 반영) 3-6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내용 - (수정) 지원내용 ? 신규수술 : 1965. 1. 1. 이후 출생자 - (추가) 지원내용 ? 소모품 구입 :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등 소모품 구입비(최대 360천원) 참고자료 - (수정) 인공와우 급여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19.1.1.시행)에 맞추어 수정 별첨1 수술가능확인서 - (수정) 수술적격여부의 판단기준을 「보건복지부 고시 2018-254호(’19.1.1.)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으로 수정 3-10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개요 - (수정) 대상가구 : 장애인가구 180가구(신규 160가구, 기 수혜가구 20가구) - (수정) 대상기준 :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14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신규) (신설) 번호 목차 주요 변경 사항 4-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시설 운영비 - (추가) 운영비 지원금액 및 인건비 지원기준 추가 - 운영비 (단위:천원) 지원구분 지원액 비고 기본지원 12,000/년 추가지원 5,000/년 긴급돌봄 및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시설 - 인건비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시설장 1명 시설장은 상근 원칙(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승인 하에 타시설과 겸임 가능) 종사자 기본 3명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1인 이상 의무채용 추가 1명 긴급돌봄 및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지정 시설 지원인력 (조리사 등) 1명 시설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 종사자 - (추가) 승급기준 예외인정: 시설장 겸직(병설 시설)으로 시설장이 상근하지 못하여 중간관리자가 필요한 시설은, 다음의 각 항 중 1개를 만족하는 경우 4급 직급 운용 가능(시설당 1명) ① 경력직 4급 공개채용[보조금 인력(수) 범위 내 ② “동일 법인 내 장애인복지지설 경력 5년 이상” 인자의 전보 발령 ※ ①과 ②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공개모집 원칙 및 예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직원 인건비는 사용자 자부담구성원 기간 번호 목차 주요 변경 사항 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신축 사업의 부지 변경 (2) 당초 선정사업과 다른 사업내용으로의 변경 (예시) ㅇ신?증축, 개보수:(당초)지붕방수공사→ (변경)외벽공사 동일 사업의 사업량이나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ㅇ장비:(당초)1톤트럭→(변경)승합차 동일 품목 장비의 모델, 사양, 수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 후 복지부에 결과보고) - 위 보건복지부 승인사항 이외의 변경사항 - 변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예시) ㅇ 자부담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량의 변경 사업 ㅇ 당초 선정사업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 또는 집행 잔액 활용 사업 등 ※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의 규모(금액, 비율 등) 무관 ※ 공통사항: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없이 사업목적 전면 변경은 승인 불가 및 사업 취소 사유가 됨 기능보강지원 사업 관리 1) 신?증축 및 개보수 관리 - 설계, 착공, 설계의 변경, 준공 등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진도 관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준수 관리 - 시공 및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에 따른 계약의 절차?방법 등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장비부문 관리 - 시설이 구매한 장비는 시설의 자산대장 등에 등재하여 관리 - 신규 구입하는 장비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비 구매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함(예: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 사후관리각서 요구 등) 사업 모니터링 1)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기능보강 사업의 연내 완료 및 사업비 집행율 제고를 위해 개별 사업의 진도를 매월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신?증축, 개보수 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 이전이라도 자부담 사업비를 활용해 설계 등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시행자가 착공 후 선급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조기 교부 선급금 외 사업 실적별 기성급 등도 적기 교부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 2) 시?도지사는 기능보강사업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로 제출(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양식 별도공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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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제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478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정 관리번호 D0000040916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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