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북부지방법원) 개인택시면허 소지 관련 사실조회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경유) 제목 (서울북부지방법원) 개인택시면허 소지 관련 사실조회 회신 1.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회요청 사항을 회신합니다. 가. 조회요청 관서 : 서울북부지방법원 나. 사건번호 : 다. 입증취지 : 택시기사인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황을 확인하여 이 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함. 2. 사실조회 요청 사항 및 답변 (질의) (근거) 가.여객자동차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 제37호 나.여객자동차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제1항제1호, 제3호 다.여객자동차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4항 (답변) 붙임 : 사실조회서(서울북부지방법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9/2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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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개인택시면허 소지 관련 사실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557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0916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