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소방(주)]

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소방(주)]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일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받게 됨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및 영업소재지 (대표자)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3. 행정심판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09/29 김태돈 협조자 시행 예방과-2015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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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소방(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154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양규 (02)2682-5068) 관리번호 D00000409174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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