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관련 아래와 같이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0.10.5.(월)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내역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공동관리>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내용 및 추진현황 - 기계환기설비 유지관리 홍보 및 시범컨설팅 추진 현황 나. 제출서식: 2020.9.30. 기준 자치구명 (관리규약 있는)공동주택 현황 관리규약 개정한 공동주택 현황 (9.30일 기준) 홍보실적 (아파트 공기정화장치 관련) (예시) 00구 70 단지(개소) 20 단지(개소) ·입주자대표자 교육(5.22) ·홍보 실적 등 ※ 시의원 요구자료로써 제출기한 엄수바람 붙임: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관련 관리규약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실무사무관 신수양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9/29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7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6 /전송 02)2133-1018 / news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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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705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수양 (02)2133-3626) 관리번호 D000004091839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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