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문검사기관 재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서해플랜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고압가스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아래 업체로 부터 유효기간 만료의 사유로 2020.9.25.「검사기관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재지정 기준을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검사범위 유효기간 서해플랜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남로 495 ○ 특정설비 재검사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부속품 기화장치 ’15.10.16.~ ‘20.10.15. □ 검토내용 및 결과 항 목 지정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사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6조, 영 제24조] 법 제6조 해당여부 적합 검사기술인력 및 자산 [규칙제58조4항,별표36] ?기술인력: 6명 ?자본금 : 5억원 적합 시설/장비의 기술검토 [규칙제58조4항,별표36] 한국가스안전 공사 접수/시행 적합 □ 처리의견 : 붙임 1)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자본금 및 검사인력 증빙자료 각 1부 3) 기술검토 결과 공문서 1부 4) 검사기관지정서(경기도) 사본 1부. 끝.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9/29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5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5)
21299399
20210928125756
본청
예방과-21152
D000004092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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