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알림(성북***)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알림(성북)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승인하오니 시공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도면에 따라 시설을 완료하신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신청 현황 1) 공사기간 : 2) 변경사항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품명 용량(ℓ) 기수(기) 품명 용량(ℓ) 기수(기) 지하탱크 구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설비명 형식 노즐수 품명 용량(ℓ) 기수(기) 주유기 - 3) 허가번호 : 3. 안내사항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 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검사를 위탁하는 제조소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청 나.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다. 용접 작업 등 공사시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허가 받은 사항외에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사장 화재예방메뉴얼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성호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예방과장 09/29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9213 ( ) 접수 ( ) 우 0280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4-8119 /전송 02-926-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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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 알림(성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213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호 관리번호 D00000409241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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