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결과(9월) 제출요청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653(2020. 1. 9.)호와 관련입니다.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와 관련 각급기관은 2020년 9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결과를 10. 7.(수)까지 제출(붙임2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의 1월~8월 미제출 기관 포함) 붙임 : 1. 2020년 서울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계획 1부. 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결과(양식) 1부. 3.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제출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태우 정보보안팀장 황기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29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492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4 /전송 02-2133-1074 / sktwoo@seoul.go.kr / 부분공개(2)
21299017
202109281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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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1492
D00000409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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