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조례 정비 요청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민간위탁 조례 정비 요청사항 안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899(2020. 9. 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정비 요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향후 민간위탁 조례의 제·개정 추진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정비하도록 제·개정 추진 요청 붙임 1. 민간위탁시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정비 안내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9/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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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조례 정비 요청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211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09187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