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서울 시정발전에 도움주시는 귀사께 감사드립니다. 2. 관련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사기간 중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실태조사를 시행하니 관련자료를 2020.10.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의한 시정명령 ,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기술능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2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8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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