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마이데이터 신설 조항)에 따른 의견조회 1.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5호) 관련입니다. 2. 일부개정법률(안) 중 공공 마이데이터 관련 신설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합코자 하오니, 의견제출서식에 의거 10.8.(목)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란? -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기정보를 이동가능하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아 본인이 직접 다양한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 ○ 의견제출 서식 <기관명(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붙임 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용예시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서곤 빅데이터분석팀장 김은성 빅데이터담당관 전결 09/29 안정준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0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448 / sg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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