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석유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협조 재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녹색에너지과-25524(2020.09.21.)호,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협조 요청”을 통해 법령에 의거 구리석유비축기지 실태조사 협조요청을 드린바 있으나, 귀 공사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 재요청 드리오니, 가능한 날짜를 정하여 10월 셋째주까지(~10.16.)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기간에 실태조사가 불가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20.10.1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종아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09/29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3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4 /전송 / / 대시민공개
21297860
20210928125756
본청
녹색에너지과-26327
D000004092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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