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1149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석수현 최영무 09/29 김현주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수진 '20년 관리자(4급) 대상 폭력예방 특별교육(비대면) 결과보고(2?3차) 2020. 9. ’20년 관리자(4급) 대상 폭력예방 특별교육(비대면) 결과보고(2?3차) 관리자(4급)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능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교육결과 ○ 일 시 : ’20. 9.23.(수) 14:00~16:00(2차), 16:00~18:00(3차) ○ 참여인원 : 총87명(2차 51명, 3차 36명) ○ 교육방법 : Webex 활용, 실시간 온라인 교육(비대면) ○ 교육강사 :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 ○ 교육제목 :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 주요내용 : 일상 또는 사건발생시 관리자 역할, 사건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2차 피해 예방 및 대처방안, 서울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내용 등 ○ 학습시간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 설문대상 : 참석자 87명 - 응 답 률 : 60.9% (87명 중 53명 응답) ※ 본청/사업소: 33명/20명, 남직원/여직원: 36명/17명 구분 강의 만족도 교육 효과성 교육내용 전달방식 교육자료 전반적 만족 소속부서 조직문화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지?) 교육 필요성 (교육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점수 (5점 만점) 4.15 4.17 3.98 3.92 4.04 4.43 - 기타의견 ? 관련 사례 중심의 교육 및 소그룹 역할극 필요 ? 질의응답에 좀 더 많은 시간 할애 ? 여성직원 대상의 교육 확대 ? 휴대폰으로 비대면교육 수강시 교육자료 화면이 적어 잘 보이지 않음 ? 비대면교육을 위한 앱사용이 처음인 교육생들을 위해 영상, 오디오 사용에 대한 안내 필요 붙임 : 1. 참석자명단(2차,3차) 각1부. 2. 만족도 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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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25756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1149
D000004091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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