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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594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성욱 박기용 정진우 09/29 김선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 구성·운영계획 2020. 9. 복 지 정 책 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 구성·운영계획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2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프로그램인『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TF 구성·운영 계획임 ?? 추진목적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 지원 ※ 현 긴급복지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예산배정 예정(국비 10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 19 피해 지원 비수급 저소득 위기가구 - ①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제외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득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 소득(원)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집행절차 신청·접수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지급 사후 검증 온라인 신청 (복지로 : 10.12 ~30) 자격검토 행복e음 시스템 소득조회 결정통보 및 현금지급 적합 통지 후 이의신청 등 행정처리 ? ? ? 온라인 접수지원 안내 현장접수 동주민센터 (10.19 ~30) 부정수급 등 사후 모니터링 기준 미충족시 보완서류 추가확인 ?? 추진체계 구성 ○ (구성) 단장(복지정책실장) 및 2개 반으로 설치 - (구성체계)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및 행정국(자치행정과) TF 형태로 구성·운영 -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사업총괄반 운영 및 사업총괄 - (행정국/자치행정과) 행정지원반 운영 및 자치구 사업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T/F단장 (복지정책실장) 총괄기획관 (복지기획관) 사업총괄반 (복지정책과) 행정지원반 (자치행정과)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예산확보, 자금배정 지원 ?일일 상황보고 ?신청 및 상담지원 ?온라인 민원대응 ?자치구 대응지원 ?사업 홍보 등 ?자치구 모니터링 ?방역대책 마련 ?현장인력 지원 및 현장관리 ?자치구 홍보 지원 ○ (운영기간) ’20. 9. 25. ~ 상황 종료 시 ○ (기능 및 역할) 시ㆍ구 준비상황 총괄, 인력 재배치, 홍보, 시·구 점검회의 운영, 정책방향 자치구 전달 등 구분 인력구성 주요역할 사업총괄반 (복지정책과장) 6명 반장 1명 복지정책과 5명 ?TF 구성 및 준비계획 수립 ?사업총괄 관리 및 상황관리체계 유지 ?제도교육 총괄 및 매뉴얼 전파 ?일일보고 ?제도시행 준비사항 점검 등 ?자금배정 지원 ?신청·접수 지원, 민원 대응 ?홈페이지, SNS 등 사업 홍보 등 행정지원반 (자치행정과장) 3명 반장 1명 자치행정과 2명 ?자치구 모니터링 ?행정보조인력 수요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자치구 홍보 지원 ?방역대책 마련 등 ?? 자치구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T/F 구성 ○ (구성) 1단장(부단체장 또는 실·국장급), 3개반(과장급) 및 5~10명 내외로 설치 - 3개 반으로 구성, 신설 긴급생계지원반(1반)은 공무원 2~8명 이내 탄력적으로 배치 - 외국인 긴급생활지원비, 긴급복지 담당인력은 신설반(긴급생계지원반) 업무배제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접수 업무수행 인력에게 필요한 행복e음 권한은 부여 예정 ※ 자치구 여건을 고려하여 반장 직위, 반 개수, 반 기능, 반 인원 변경 가능 ○ (운영기간) ’20. 9월 ~ 상황 종료 시 ○ (기능 및 역할) 자치구 준비상황 총괄, 주민홍보 및 대상자 발굴, 민원 대응, 읍면동 현장접수 실적 점검 등 - (총괄추진반) TF구성 및 준비계획 수립, 상황관리체계 유지, 일일상황보고, 여론동향 파악, 홍보, 인력관리(행정보조인력 채용·배치 포함) 등 - (긴급 생계지원반) 신청·접수 확인 및 처리, 이의신청 처리, 지급결정 및 지원금 지급처리 등 ※ 별도 TF 신설·구성 - (긴급복지반) 긴급복지 업무수행, 긴급복지 탈락자 위기가구 지원연계 등 - (동주민센터) 현장신청 및 접수처리, 홍보, 현장민원 대응 등 ○ 자치구 TF 구성(안) 위기가구 지원 T/F단장(부단체장 또는 실·국장급) 총괄추진반 긴급 생계지원반 긴급복지반 ?운영총괄, 실행계획 수립 ?예산편성, 자금배정 신청 ?일일 상황보고(구→시) ?구 단위 홍보 추진 등 ?인력 채용 및 관리 ?신청 접수 지원 등 ?신청서 적합 여부 확인 ?가구원수 및 소득/재산 조회 ?지급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대상자 명부 작성 및 지급연계 ?긴급복지 업무수행 ?긴급복지대상자 신청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긴급복지 탈락자 연계 동주민센터 (총괄 : 동장) ?(주업무 담당) 행정·복지부서 ?(역할) 행정 : 인력지원, 방역관리, 홍보 복지 : 행복e음 입력 ※ 접수는 타 긴급생활지원금 접수 창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민센터별 탄력적 운영 <자치구 TF 구성시 유의사항> ※ 총괄추진반과 긴급 생계지원반은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기존 긴급복지팀은 업무가 부가되지 않도록 조치 - (총괄추진반) ?운영총괄, 실행계획 수립, 예산편성, 자금배정 신청, 일일보고 등 총괄부서 추진 ?인력지원(행정보조인력 채용·배치 포함), 방역관리, 홍보 등 업무는 區 분야별 주관부서 추진 - (긴급 생계지원반) 현재 추진중인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긴급복지 업무인력을 배제하고, 자치구 각 부서별 직원을 차출하여 별도 TF 구성·운영 - (긴급복지반) 기존 긴급복지 인력 및 업무 유지 - (동주민센터) 별도 접수창구 운영 및 민원대응 등 구분 세 부 추 진 사 항 추 진 일 정 자치구 TF 구성계획 수립 ?TF 구성계획 수립 및 제출 (區→市 복지정책과) 9. 28 자치구 TF 설치 ?TF 조직설치 및 인력 배치 9. 29 보도자료 배부 및 홍보 ?보도자료 배부 및 홍보 10. 8(예정) 재난긴급생활비 접수 ? 온라인 접수 ? 현장 접수(자치구 동주민센터) 10. 12~30 10. 19~30 자치구 모니터링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등 운영현황 10.19 급여지급 ? 대상자 급여지급 11.1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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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594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욱 (02)2133-7313) 관리번호 D0000040916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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