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2번, 장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5130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윤종원 김숙자 임미경 권민 09/29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2번, 장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중 ‘지정 장소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조례 - 광역자치단체 통계 - 기초자치단체별 통계 ??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되는 조례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과 같으며,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통계 : 붙임 붙임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중 ‘지정 장소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김 숙 자 ☎2133-3733 담 당 자 윤 종 원 작 성 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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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2번, 장철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130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종원 (02-2133-3733) 관리번호 D00000409176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